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674 선고일 2010.11.25

봉사료를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급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 건축물의 1층에 성공노래주점(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2층에 ○○○(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7연도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간편장부방식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1,133,610,562원(성공노래주점 656,800,000원, 바나나노래주점 37,477,161원, 블루스베인 439,333,401원)으로, 필요경비를 1,066,878,899원(○○○ 413,410,1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에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영업장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중 기타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신고한 금액 241,515,591원은 객관적인 지급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9.9.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8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당초 부인금액 중 신용카드 수수료 등 33,945,591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09.12.14. 2007년도 종합소득세를 104,450,18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161-1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주)○○쥬얼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95,71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귀금속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은 청구인이 2007년에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금액 207,57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이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영업장의 2007년 총 매출액 대비 쟁점수수료의 비율은 31.6%로서 다른 유흥주점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율이 50% 수준인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쟁점영업장은 단란주점형태의 영업장으로 유흥접객원이 없이 영업을 할 수 없고, 종업원에 대한 쟁점수수료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특별소비세 해당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매출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인 봉사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업원이 수시로 변경되어 이를 모두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어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만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이들도 유흥주점영업의 특성상 한 업소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소에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에 신고하였던 것이고, 영업의 특성상 종업원들이 봉사료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조서, 종사원명부, 2009년 이후 계좌이체하였다는 예금통장사본, 2007년 영업장부철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2007년에 관련 사업소득 및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9년 3월에 소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인 2009.9.28. 신고한 점과 개별소비세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실적명세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기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종업원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서명이 되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이나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제시한 증빙자료 중 쟁점영업장 관련내용은 별지〈표1〉,〈표2〉,〈표3〉,〈표4〉,〈표5〉와 같다.

(2) 청구인은 2009.9.28. 장부상 기장내용대로 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일괄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영업장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 일부가 다른 업소에서 근무한 내역이 아래〈표6〉과 같이 확인되며, 쟁점영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96.7%인데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4) 청구인은 2006.12.4.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쟁점영업장의 허가면적은 76.26㎡이고, 영업장 내부는 3개의 객실이 있는 것으로 영업허가증상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 등록된 종사원명부와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조서, 지급수수료에 대한 장부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수령하였다는 종업원의 자필서명 등이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당초 2007년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2009.9.2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