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급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봉사료를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급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제시한 증빙자료 중 쟁점영업장 관련내용은 별지〈표1〉,〈표2〉,〈표3〉,〈표4〉,〈표5〉와 같다.
(2) 청구인은 2009.9.28. 장부상 기장내용대로 2007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일괄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영업장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 일부가 다른 업소에서 근무한 내역이 아래〈표6〉과 같이 확인되며, 쟁점영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96.7%인데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4) 청구인은 2006.12.4.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쟁점영업장의 허가면적은 76.26㎡이고, 영업장 내부는 3개의 객실이 있는 것으로 영업허가증상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 등록된 종사원명부와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조서, 지급수수료에 대한 장부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수령하였다는 종업원의 자필서명 등이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당초 2007년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2009.9.2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