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672 선고일 2010.11.09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지 소유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4.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 전 1,011, 같은 동 1576-1 전 1,031㎡ 및 같은 동 1577 전 2,374㎡ 및 같은 동 1584-1 전 4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13. ○○○뉴타운 도시개발구역’ 편입을 이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2.11. 쟁점농지가도시개발법에 의거 개발예정지역 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2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하였다며 양도소득세 351,522,01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2.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농지이기 때문에 용도에 사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대지는 건축이 제한될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한 바,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일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1호의2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는 당해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2009.1.13. 수용된 쟁점농지는 2005.12.15. 도시개발사업이 지정․고시되었고, 환지예정지는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인 2009.10.27.에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를 1976.6.8.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10.14.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농지는 2005.12.15.자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2005-417호)에 의거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2009.1.13.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3개월 동안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예정지역내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잡종지에 해당하나 일체의 토지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날인 2005.12.15.부터 양도시까지는 그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농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는 당해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2009.1.13. 수용된 쟁점농지는 2005.12.15. 도시개발사업이 지정․고시되었고, 환지예정지는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인 2009.10.27.에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쟁점농지 또한 경작이 가능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의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2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가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바,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아버지 ○○○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은 쟁점농지를 취득(1976.6.8.)하기 전인 1976.3.22.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 전입하였으나, 1979.9.28. ○○○에 전입하였다가 1983.3.24. 이후로는 2007.8.6.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현재의 주소지인 같은 시 ○○○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바, ○○○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의 농지원부(2005.5.24. 최초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농지 외의 7필지 6,765㎡의 전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에서 농약 및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 21매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근로소득으로 640,197,350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는 당해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농지가 2005.12.15.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은 쟁점농지 양도일(2009.1.13.) 이후인 2009.10.27.에야 이루어진 바, 설사 쟁점농지가 청구주장대로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예정지역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토지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물의 신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된 것일 뿐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자경을 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 소유기간동안 ‘○○○’라는 사업장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농지가 위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