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주택의 후 취득자가 인정하는 금액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대물변제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주택의 후 취득자가 인정하는 금액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대물변제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대지를 1억원에 구입하고 ○○○이 당해 대지상에 원룸을 신축하여 준 대가로 3억원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은 4억원이며, 그 후 ○○○이 쟁점주택을 5억5천만원에 매수하여 ○○○의 채권자 ○○○에게 6억5천만원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서 확인되고, 쟁점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고 ○○○으로부터만 받기로 하였다가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소송중에 있으며, ○○○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는 청구인과 거래하지 않고 ○○○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자료는 사실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인 5억5천만원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경우, ○○○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이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쟁점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신빙성이 있다고 기술하였으므로 실질 소유자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5천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으며, 현지확인에 따른 ○○○의 부동산취득확인서에 의해서도 양도가액이 6억5천만원으로 대물변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 판결문은 사문서위조에 대한 판결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금액에 대한 확정판결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억5천만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검 통지문 및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이 ○○○과 ○○○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되었는바, 이는 청구인과 ○○○ 외 1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07.9.27.경 ○○○의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된 것으로서 당해 제출자료는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8.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6억5천만원이 아니라 5억5천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8월)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후 취득자 ○○○에게 취득가액을 확인한바, 6억5천만원이라고 회신(대여금 상계조건으로 ○○○으로부터 취득)하였고, 해당 계약서 등 검토결과 양도가액이 6억5천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조사결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2)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소유자 청구인, 확인자 ○○○)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총 매매대금은 6억5천만원,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명의이전시, 잔금은 추후 협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특약내용을 보면, 전체 양도대금은 6억5천만원으로 하며, 결제는 수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금으로 2억원, 5천만원에 대한 영수증,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이자 및 대체하여 준 금액을 나중에 계산하며, 지불할 것이 있으면 그 때 지불하고 토지를 ○○○에게 넘겨주면서 동시에 ○○○ 건물에 근저당설정(3억5천만원)을 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후 취득자인 ○○○가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확인서(2009.6.19. 및 2009.6.20.)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2007년 3월 ○○○에 거주했던 ○○○과 아들 ○○○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본인에게 1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2007.3.10., 취득가액 6억5천만원, 거래대금 지급은 ○○○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은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에게 6억5천만원에게 넘겨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 매수인 ○○○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대금은 6억5천만원이었다.
(4) 쟁점주택에 대한 2007.3.7. 매매계약서(검인용) 내용을 보면, 매도인 ○○○, 매수인 ○○○, 매매대금 6억5천만원(계약금 일시불)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등 고소내용 중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관련 부분을 보면, ○○○의 요구로 쟁점주택을 6억5천만원에 평가하고 ○○○의 채무 13억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에게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하게 하는 대신 청구인이 ○○○의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의 채무 1억5천만원은 ○○○이 변제하고 청구인이 ○○○에게 차용한 5천7백만원(실제차용액 5천만원)은 상계하며, 나머지 3억5천만원은 ○○○의 아들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2007.3.12. 쟁점주택을 ○○○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 판결(2010.3.31. ○○○)내용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4.27. 취득한 ○○○ 임야 12,065㎡ 지분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양도내역을 보면, 2006.9.21.과 2006.10.27. ○○○에게 양도(12,065분의 473 및 12,065분의 165)하고, 2007.2.28.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12,065분의 3,140)하였으며, 2007.9.27. ○○○에게 나머지 토지를 양도(12,065분의 8,287)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간에 2007.2.10.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매매대금 6천만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과 ○○○를 횡령혐의로 ○○○에 고소하여 2009.4.17. 불기소결정○○○된 내용을 보면, ○○○이 청구인과 ○○○ 및 ○○○의 명의만 빌려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 주장의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다.
(9) 청구인이 ○○○과 ○○○를 상대로 한 쟁점토지 외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관련 소송제기에 따라 2009.9.24. ○○○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으로 쟁점토지 외 5필지 토지는 ○○○이 청구인, ○○○ 외 1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되어 있다.
(10) 먼저,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6억5천만원이 아니라 5억5천만원이라는 쟁점(1)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6억5천만원으로 신고한 점, ○○○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6억5천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의 후 취득자(○○○)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5천만원이라고 인정한 점, 사문서위조 등 관련 ○○○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고소장에 기재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억5천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쟁점(2)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확정판결을 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