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서1665 선고일 2011-06-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의 출금시점에서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사용내역 소명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2.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280,77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OOO OOOO)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박OO 계좌로 이체된 대금의 성격이나 금융자료 확인에 의한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등과의 연관성 여부, 동 이체자금이 명목상으로만 박OO 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조OO이 입힌 영업손실상당액에 대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10.부터 2009.7.30.까지 기간 중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억 2,41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2억 5,525만원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39,187,630천원, 법인세 △725,770원을 경정·결정하고 공급대가 상당액 280,77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민OO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박OO에게 상여처분할 것임을 2009.9.17.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0.19.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리한 결과, 상기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결정(납세자보호담당관-2132, 2009.11.18)하였고, 처분청이 2009.11.26.부터 2009.12.16.까지 기간동안 실시한 재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은 실지거래분에 해당하므로당초 과세예고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결정취소하고 법인세는 매입채무의 임의상계로 보아 손금산입(2억 8,077만원)하여 경정감하되, 다만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를 OOO에게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박OO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박OO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하다 하여 2010.2.6. 쟁점매입액을 박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조OO은 2005년 3월 텔레마케팅(TM) 영업관리계약을체결한후 조OO이 관리하던 팀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조OO이 인정하고, 이후 조OOO OOO을 실제 경영하면서 조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있을 당시 청구법인에 발생시킨 영업손실상당액 305,036,853원(이하 “영업손실상당액”이라 한다)을 이 건 쟁점매입액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매입액 관련 대금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박OO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회수하였기에 당시 별도로 법인간 채권·채무 상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었고, 쟁점매입액 관련 채무에 대해 OOO로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돈이 건너가면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청구법인은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여, 박OO 이사 개인통장으로 보내긴 하였지만, 개인통장의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박OO 통장이지 청구법인 통장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법인의 자금이 모자랄 경우 개인이 마이너스 대출 및 카드대출까지 받아 회사에 충당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박OO OOO OOOOO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보유하던 부동산 15건을 모두 처분후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여결산서상 주.임.종 장기차입금 잔액이 2008년말 5억 7,800만원, 2009년말5억 7,300만원남아 있는 사실 등으로도 확인되므로, 이는 사실상 가수금반제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을 전제로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쟁점매입액이 실제 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통지하고서, 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음에도, 박OO 이사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부분은 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조OO은 이사로 등재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사 그와 같은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박OOO OOO 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이를 임의상계하기 위해 박OO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은 개인과 법인의 법적실체를 오인한 것이므로 박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6년 가수금원장을 살펴보면박OO에게 대금을 이체한 2006.07.11. 1억 8,000만원, 2006.7.14. 775천원, 같은 날 1억원이 대표이사의 가수금반제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수금 반제로 보기 위해서는 당초 입금된 가수금내역 및 자금원천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이사인 박OO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입액을 박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2.5.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 OO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이고, 사업자등록 조회상 매입처인 OOO은 사업기간이 2006.2.1.부터 2006.6.26.까지로 단기간에 폐업한 사업자로 나타난다.

(2)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은행 입출금명세표에 의하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OOO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박OO 이사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OO)

(3)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9년 12월 작성한 재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조사 경위는 처분청이 당초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6.1.1.부터 2008.12.31까지 거래한 사항에 대해 2009년 7월중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건 조사내용 가운데 처분청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O과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2억 8천만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동 입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한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실지거래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보면, 매출은 13억 5,700만원에 매입은 12억 5백만원으로 총 1천 4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2.2.16. 개업하여 PG(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대행)업과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OOOOOOO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며, 대표자의 배우자인 박OO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액 2억 8천만원에 대한 입·출금 관련 재조사 내역으로, 먼저 청구법인이 박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에 입금(1억 8천만원)한 내역과 관련된 자금흐름은 아래 <표2>과 같고, 박OOO OOOO 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1억원)한 내역과 관련된 자금흐름은 아래 <표3>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 O OO) (마) 쟁점매입액은 조OO이 청구법인에 초래한 영업손실액 상당액으로 청구법인과 OOOO OOOOO OOOO OOO 이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조OO은 청구법인에 임직원으로 고용된 사실도 없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조OO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고, 직원으로 기록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나, 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상 OOO의 실질경영자가 조OO으로 기록된 사실이 있고, 조사종결일 현재 조OO과는 연락이 불가한 상태라고 조사하였다. (바) 당초 조사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관련 현황표 및 무료충전고객 명단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전제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거래분으로 조사하였다. (사) 다만, 쟁점매입액 거래분을 정당한 거래분으로 보는 경우에도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에 매입처인 OOO에 쟁점매입액을 송금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민OO의 배우자이자 이사인 박OO의 계좌로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검토한바, 가수금 반제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개인에 대한 채권관계를 법인채무와 상계한 청구법인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는 매입채무가 존재하며, 또한 쟁점매입액이 박OO 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수금 반제기록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이 박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박OO 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O OOO OO OOOO OO (OO O OO)

(4) 한편, 처분청이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9.11.18.)의 주요내용 중 상여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OOOO OO OOO 이사에게 이체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에 대해 박OO 이사를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박OO 이사가 배우자인 대표이사 민OO의 가수금반제를 수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바, 그 근거서류로 제출된 가수금원장 및 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다만 그 개연성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박OO 이사에게 이체된 2억 8천만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는지는 대표이사 민OO의 가수금 입금 및 가수금 반제내역과 박OO 이사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대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5) 쟁점매입액 2억 8천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입·출금 재조사 내역 관련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보면, 2006.7.11. 박OOO OOOO 계좌에 입금된 1억 8천만원의 경우 2006.7.11., 2006.7.14. 각각 1천만원씩을 회사자금 차입분 변제조로 강OO에게 지급하였고, 2006.7.19. 5천만원을 매출거래에 대한 민원리스크 담보조로 거래처인 OOOOOO OOOOO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8천 9백만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가사용도(전세보증금 지급)로 사용하였으며, 2006.7.12. 1천 7백만원은 박OOO OOOO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잔고로 남아있다고 하고 있고, 2006.7.19. 박OOO OOOO에 입금된 1억원의 경우 동일자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신OO의 통장으로 대표자 가수금 반제조로 입금하였다고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박OO 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통장 등에 가수금 또는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2006.1.1.부터 2006.12.31. 기간 중 입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박OO OO(OOOO O OOOO)에서 각 입금처로 송금한 명세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명세표 내용이 청구법인의 가수금 입금·반제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7)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이 가수금 반제조로 1억원을 입금하였다는 신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 OO) OOO은 중간에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등을 거쳐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과세이유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조OO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나,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OOO의 추징세액을 실경영주인 조OO OOOO OOO OO OOO OOO의 실경영주가 조OO이라는 것은 OO세무서장의 통보 조사자료로 이미 알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2009.12.8 작성된 문답서상 조사공무원의 질문(6-4항)에는 OOOOO OOO 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 OOOO OOOO O 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 O 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 사전 질문내용을 준비하여 청구법인에게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면 법인등기부 등본상 조OO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나, 조OO 이사가 OOO의 실경영주임은 처분청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조OO은 2005년 3월 TM(텔레마케팅) 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상 발생한 손실을 조OO이 인정하고, 조OOO OOO을 실제 경영하면서 당시 발생한 영업손실액(305,036,853원)를 쟁점매입액과 상계하기로 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O OOOO OOO 이사의 개인계좌로 쟁점매입액을 이체하여 회수하였는바, 당시에 별도로 채권·채무 상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기에 처분청에는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시 매입채무에 대하여 OOO로 송금한 후 다시 조OO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돈이 건너가면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청구법인은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여, 박OO 이사의 개인통장으로 보내긴 하였지만, 개인통장의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박OO 통장이지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법인의 자금이 모자랄 경우 개인이 마이너스 대출 및 카드대출까지 받아 회사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매입액이 실제 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를 보다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재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확인하였음에도 OOO에 대한 매입채무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초 박OO 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외유출 입증근거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고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상여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박OO 이사가 청구법인에 가수금의 입금여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기간 중 부동산 매매내역(부동산임대업 영위)은 <표5>와 같다. OOOOOOOOOO (9)법인세법제67조에서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하면서 “나”목에서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법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에 있어 당초 가공매입으로 보았던 사항이 실지거래로 인정되고 대금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할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소득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설령 대표이사나 임원의 자금유용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여부 즉,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사외유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2008두1009 판결 참조)

(11) 살피건대,이 건에 있어 박OO 이사에게 송금된 쟁점매입액의출금시점에서의 성격이 유용자금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조로 출금된 것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동 출금자금 사용내역 소명에 대한 처분청의 가수금 입금·반제 관련성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며,TM(텔레마케팅) 위탁영업시 조OO이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보전을 박OO 이사가 개인적으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조OO이 입힌 영업손실상당액에 대한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박OO에게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박OO 이사에게 이체된 쟁점매입액의 성격이나 금융자료 및 결산 부속서류 확인 등에 의한 가수금 반제 등과의 연관성 여부, 동 이체자금이 명목상으로만 박OO 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조OO이 입힌 영업손실상당액에 대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