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담당하였다는 형의 계좌로 지급하였음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설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한 인건비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금을 담당하였다는 형의 계좌로 지급하였음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설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한 인건비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년에 ◇◇◇와 매입거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3년에 직원들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각종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신 ◇◇◇의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경비처리하였는 바, 위 인건비 지출금액은 2003년 1~12월 기간 중 △△△(14,400천원) 등 5명에 대하여 총 82,8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해당한다. 이 건 자료인 차량보험가입상황표상의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청구인의 형으로 당시 자금을 담당했고 당시 대부분의 자금거래를 ⏏⏏⏏ 명의의 계좌로 하여, 제출된 요구불예금의 명의인이 ⏏⏏⏏이고 보험의 계약자도 ⏏⏏⏏으로 되어 있는 등, 이 건 인건비(쟁점인건비)는 매월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수령 자필서명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후 제작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인건비가 기신고된 일용근로소득 1억 2,349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형인 ⏏⏏⏏이 자금담당을 하여 ⏏⏏⏏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에는 ⏏⏏⏏이 일용근로자로 기재되고, 동생 ⏏○○의 경우 쟁점인건비 관련 확인서에는 월 1,500천원씩 12개월을 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급여지급명세서상에서는 10월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지급액이 1,976천원으로 되어 있는 등 소명자료가 일관되지 아니하여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일용급여지급 계좌의 경우 명의인이 청구인으로서 일용급여는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쟁점인건비 및 보험료 등은 ⏏⏏⏏ 계좌로 지급했다는 것은 당초 ⏏⏏⏏이 자금담당으로 ⏏⏏⏏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과 ⏏○○이 후에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각각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국세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바, 쟁점인건비를 청구인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이나,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계상된 가공경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인건비(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 잡급 명세(2003년)는 아래 <표1>과 같고, <표1> 잡급 명세
○○○ 잡급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3.1.1.~2003.12.31. 계정별원장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잡급) 내용
○○○
(2)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2003.9.~10.)를 보면, 2003년 9월분 명세서의 경우 ⏏⏏⏏외 4인에 대해 총 9,811,400원, 2003년 10월분 명세서의 경우 ⏏⏏⏏외 9인에 대하여 총 19,227,7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의 경우 급여총액이 9월 2,000,000원, 10월 2,080,000원으로, ⏏○○의 경우에는 급여총액이 10월 1,97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에 ‘영수인’ 난에 (수령자)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추가소명분(쟁점인건비)에 대한 주장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인건비 명세
○○○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대부분의 자금거래를 ⏏⏏⏏명의 계좌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계좌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조회기간 2003.1.1.~2003.12.31.)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조회표에 2003.2.25. 13,000,000원, 2003.3.25. 12,000,000원, 2003.4.25. 16,000,000원, 2003.6.25. 25,000,000원, 2003.7.25. 15,000,000원, 2003.8.25. 15,000,000원, 2003.9.25. 8,000,000원, 2003.10.27. 12,000,000원, 2003.11.25. 14,000,000원, 2003.12.24. 23,000,000원 등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출금액이 위의 ⏏○○ 등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자)에 대한 장기보험 보험료 납입내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계약조회 내역 자료를 보면,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계약 조회내용에 있어 보험종류가 무배당장기상해 친한친구운전자보험이고, 계약자가 ⏏⏏⏏, 피보험자가 △△△등 5인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기간이 2003.1.20.~2008.1.20.로 기재되고, 직업란 내용을 보면 한○○의 경우 도료, 염료, 안료, 기계 및 장비 가정용 기구 등으로, ⏏○○의 경우 도소매로, 황○○의 경우 기타 상점판매원 및 자영업자로 기재되고, 근무처명은 모두 미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매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내용
○○○
(5)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에 월별 수령액이 1,500,000원으로 총액이 18백만원으로 기재되고, ⏏○△의 확인서 및 황○○의 확인서에도 각 사람의 월별 수령액이 1,500,000원, 총액 1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의 확인서에는 매월 1,2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총액 14,400,000원)되어 있다.
(6)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수령자로 주장하는 ⏏○○의 사업내역 내지 근로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고, <표5> ○○○ 등의 사업내역 내지 근로내역
○○○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인건비 신고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청구인의 인건비 신고내역
○○○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의 형인 ⏏⏏⏏이 자금을 담당하였고 ⏏⏏⏏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존 회사장부에 기재되었던 잡급은 그와 달리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로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에게 실제로 당해 쟁점인건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한 인건비(1억 2,349만원)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