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대표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661 선고일 2010.08.23

청구인이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등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거래처인 ○○○와의 2006년 귀속 매출누락(매출누락액 127,252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15,684천원을 상여로 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08,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8월경 ○○○의 하청회사인 ○○○에 취업을 하여 직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새로운 회사(쟁점법인)로 ○○○와 계약을 한다고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의 대표이사는 문제가 있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05.12.7. 실질적인 운영인 양○○○을 보증인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양○○○이 모든 결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쟁점법인의 과장으로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상여처분은 양○○○에게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라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쟁점법인과 ○○○의 사장 결재란 서명이 동일하다는 결재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두 법인의 서명이 동일하기는 하나 동 서명이 양○○○인지 불확실하여 제출한 내부결재서류만으로 양○○○을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기 매출누락금액이 양○○○에게 귀속되었다는 수령증을 제출하였으나 수령증자체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양○○○이 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양○○○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법인 및 ○○○의 결재서류와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임○○○의 확인서, 양○○○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2005.11.29. 설립되어 2007.2.16.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0주 중 3,000주(30%)를 보유하였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이 서명한 쟁점법인과 ○○○의 사장 결재란 서명이 동일하기는 하나 이러한 내부결재서류만으로 양○○○을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기 매출누락금액이 양○○○에게 귀속되었다는 수령증을 제출하였으나 수령증자체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양○○○이 2006.11.24. ○○○에서 지급한 127,252천원을 포함한 150,000천원을 2006.12.1.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쟁점법인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계좌에서는 2006.12.1. 150,000천원이 대체지급되었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 양○○○이 이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회사내부문건의 일부(사본)로서 그 진실성에 있어 신빙성이 없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당시 직원 임○○○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거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양○○○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등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