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송금액이 임차료인지 해외법인의 국제운수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660 선고일 2010.12.31

선주가 해운업자에게 자기소유의 선박을 빌려주고, 해운업자는 용선료를 지불, 선주는 선원을 승선, 선원비 등을 부담하는 선원부용선의 임차에 따른 대가는 해외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상호면세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주 문

2010.2.8. ○○○세무서장이 청구법에게 한 2007년 2월~12월분 법인원천세 11,832,730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757,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17. 개업하여 해운/화학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2월~12월 기간 중 579,883USD(원화 537,852,099원)의 선박임차료를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인○○○에 송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 규정된 나○○○(선박자체만을 임차하여 선원·선박용품 등을 계약자가 준비하여 사용하는 선박)의 임차에 따른 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송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2.8. 청구법인에게 2007년 2월~12월분 법인원천세 11,832,730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비거주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분) 10,757,040원, 합계 22,58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1.15. ○○○와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이 ○○○(나○○○계약)" 라고 명기했으나, 이는 선주회사가 착오로 내항선 양식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선박임차시 담보제공이 없고 선체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나○○○의 임차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선원부○○○〔선주가 해운업자(○○○계약자)에게 자기소유의 선박을 빌려주고, ○○○계약자는 ○○○료를 지불하며 연료비·항비·선적비용 등의 경비를 부담하고, 선주는 선원을 승선키며 선원비·수리비·선박용품·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함〕의 임차에 따른 대가로서, 해외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상호면세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박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 명칭이 ○○○로 표기(일반적으로 나○○○계약은 ○○○ 선원부○○○계약은 ○○○로 표기)되어 있어 나○○○ 계약임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6.11.15. ○○○ (이하 ○○○라 한다)와 ○○○를 체결하여 ○○○사를 통해 선원을 고용·관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선원부○○○ 임차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나○○○의 임차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해외송금액이 나○○○의 임차료인지, 아니면 선원부○○○ 의 임차료로서 해외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생략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20조 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5.10.17. 개업한 해운 / 화학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본금 50백만원, 여직원 1명과 대표이사가 직원의 전부이고, 2007년도 수입금액은 1,947백만원이며,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08.5.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은행을 통하여 2007.2~12월 기간 중 11회에 걸쳐 송금사유코드 ‘264’(선박임차료)로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2006.11.15. 작성)에 의하면, 계약명칭이 ○○○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 중 제8항(b)에서 “선장, 기관장, 선원 등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선주가 지명하고 ○○○계약자를 잘 도와줘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10항에서 “선주는 운임 담보(Box 26: “담보 없음”으로 기재됨)이외에 어떤 담보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약자 동의 없이 담보에 대한 수정이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며, 제11항에서 “○○○계약기간동안 선박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계약시 담보제공은 없으며, 선체보험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가 2006.11.15. 체결한 운영관리 협정서○○○에 의하면, 제1조에 “See Rose 선박은 청구법인에 속하며, 선박의 관리는 ○○○가 한다” ○○○로 되어 있고, 제4조에 ○○○는 선원을 고용하고 그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 만일 합당하다면 선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보수는 청구법인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7년 1~12월 기간 중 13회에 걸쳐 송금사유 코드 ○○○(해상운항경비)로 총 275,654USD를 아래와 같이 ○○○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2007.06.21~22. ○○○에서 작성된 청구법인과 선주와의 합의서(BOARD Meeting Memorandum)에 의하면, 제2호에 “청구법인은 선원부○○○계약자로서 영업에만 권한이 있다. 선원 및 배 관리는 배 소유주인 선주가 관리한다”○○○로 되어 있고, 제5호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임○○○는 ○○○ 그리고 그밖의 아시아 지역 영업을 담당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7호에 “책임분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는 영업부분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의 해운분야 전문 컨설팅 및 중국선주 국제업무 대행회사인 ○○○ 의 확인서(2010.4.28.)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서 나○○○은 보통 10~20년 정도의 장기계약이며,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해운회사와 오랜 거래관계가 있어야만 고려할 수 있고, 특히, 화학탱커운송 분야는 배 크기나 시장규모가 다른 분야보다 작고, 위험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여 나○○○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선박가치에 따른 액수만큼 은행 보증 또는 담보설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국제 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며, 국제법상 나○○○ 계약시에 담보설정 및 은행보증은 필수적인데, 청구법인은 선박 임차시에 어떠한 담보제공이나 은행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선원부○○○의 임차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9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해운업체로서 2006.11.15. ○○○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상 선박임차시 담보제공이 없고 선체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6.11.15. ○○○와 선원관리 등에 대한 계약을 송금이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주회사에 지급할 선박임차료에서 당해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선원부○○○을 임대하여 운송 영업을 하고, 수수료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7.06.21~22. ○○○에서 체결한 청구법인과 선주와의 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은 선원부○○○ 계약자로서 영업에만 권한이 있고, 선원 및 배 관리는 배 소유주인 선주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제 나○○○ 표준계약서에 담보설정 및 은행보증은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선박 임차시에 어떠한 담보제공이나 은행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선원부○○○을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 해외법인의 국제운수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호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나○○○의 임차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