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가 해운업자에게 자기소유의 선박을 빌려주고, 해운업자는 용선료를 지불, 선주는 선원을 승선, 선원비 등을 부담하는 선원부용선의 임차에 따른 대가는 해외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상호면세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선주가 해운업자에게 자기소유의 선박을 빌려주고, 해운업자는 용선료를 지불, 선주는 선원을 승선, 선원비 등을 부담하는 선원부용선의 임차에 따른 대가는 해외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상호면세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2010.2.8. ○○○세무서장이 청구법에게 한 2007년 2월~12월분 법인원천세 11,832,730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757,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생략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20조 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5.10.17. 개업한 해운 / 화학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본금 50백만원, 여직원 1명과 대표이사가 직원의 전부이고, 2007년도 수입금액은 1,947백만원이며,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08.5.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은행을 통하여 2007.2~12월 기간 중 11회에 걸쳐 송금사유코드 ‘264’(선박임차료)로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2006.11.15. 작성)에 의하면, 계약명칭이 ○○○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 중 제8항(b)에서 “선장, 기관장, 선원 등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선주가 지명하고 ○○○계약자를 잘 도와줘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10항에서 “선주는 운임 담보(Box 26: “담보 없음”으로 기재됨)이외에 어떤 담보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약자 동의 없이 담보에 대한 수정이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며, 제11항에서 “○○○계약기간동안 선박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계약시 담보제공은 없으며, 선체보험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가 2006.11.15. 체결한 운영관리 협정서○○○에 의하면, 제1조에 “See Rose 선박은 청구법인에 속하며, 선박의 관리는 ○○○가 한다” ○○○로 되어 있고, 제4조에 ○○○는 선원을 고용하고 그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 만일 합당하다면 선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보수는 청구법인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7년 1~12월 기간 중 13회에 걸쳐 송금사유 코드 ○○○(해상운항경비)로 총 275,654USD를 아래와 같이 ○○○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2007.06.21~22. ○○○에서 작성된 청구법인과 선주와의 합의서(BOARD Meeting Memorandum)에 의하면, 제2호에 “청구법인은 선원부○○○계약자로서 영업에만 권한이 있다. 선원 및 배 관리는 배 소유주인 선주가 관리한다”○○○로 되어 있고, 제5호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임○○○는 ○○○ 그리고 그밖의 아시아 지역 영업을 담당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7호에 “책임분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는 영업부분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의 해운분야 전문 컨설팅 및 중국선주 국제업무 대행회사인 ○○○ 의 확인서(2010.4.28.)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서 나○○○은 보통 10~20년 정도의 장기계약이며,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해운회사와 오랜 거래관계가 있어야만 고려할 수 있고, 특히, 화학탱커운송 분야는 배 크기나 시장규모가 다른 분야보다 작고, 위험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여 나○○○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선박가치에 따른 액수만큼 은행 보증 또는 담보설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국제 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며, 국제법상 나○○○ 계약시에 담보설정 및 은행보증은 필수적인데, 청구법인은 선박 임차시에 어떠한 담보제공이나 은행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선원부○○○의 임차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9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해운업체로서 2006.11.15. ○○○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상 선박임차시 담보제공이 없고 선체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6.11.15. ○○○와 선원관리 등에 대한 계약을 송금이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주회사에 지급할 선박임차료에서 당해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선원부○○○을 임대하여 운송 영업을 하고, 수수료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7.06.21~22. ○○○에서 체결한 청구법인과 선주와의 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은 선원부○○○ 계약자로서 영업에만 권한이 있고, 선원 및 배 관리는 배 소유주인 선주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제 나○○○ 표준계약서에 담보설정 및 은행보증은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선박 임차시에 어떠한 담보제공이나 은행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선원부○○○을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 해외법인의 국제운수소득으로서 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호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나○○○의 임차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