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 미착공 토지를 양도한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권리의 양도 양수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654 선고일 2010.09.07

청구법인이 임차토지상에 건물의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양도하였기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설계비・건축허가비 등 쟁점거래 금액 전부는 집합되어 권리가 형성된 상태에서 단일체로 거래되었기에 쟁점거래는 권리의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8.부터 ○○○에서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5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 개인이 소유하는 ○○○번지 외 4필지를 임차(이하 “임차토지”라 한다)하여 임차토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2009.9.1. 건축․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권리 일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조○○○에게 양도하고 공급가액 180,327,87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조○○○은 ○○○세무서장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거래에 대해 고정자산 매입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차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세에 해당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일부세액에 대해서만 조○○○에게 환급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면세분에 해당하는 금액(15,844,1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9.11.16.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권리의 양도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0.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회사로 형틀 및 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개인 농지를 임차하여 창고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던 중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조○○○ 개인이 창고건설 자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 즉 건설중인 자산가액 전액을 받기로 하고 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거래를 하고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 및 면세가 혼재된 거래로 보아 조○○○ 개인에게 일부만 환급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조○○○간에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일종의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개발 및 사용권리에 대한 양도건으로 판단되는 바,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쟁점거래 전부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 전부가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조○○○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임차토지상에 창고건물을 신축(원장상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려다가 2009.9.1. 조○○○ 개인과 쟁점거래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임차토지의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에 대한 권리 일체의 양도․양수를 체결한다. 청구법인은 2009년 6월에 허가받은 임차토지상의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에 대한 권리일체를 조○○○이 양수한다(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일체 포함)〕및 합의서(청구법인은 건축주를 조○○○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며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작성하고 조○○○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임차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조○○○은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 대상물 중 대부분을 면세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면서 일부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일부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 <쟁점거래 대상물>

○○○

(3) 청구법인은 당초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천안세무서장의 판단에 의한 면세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세무서장)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일종의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개발 및 사용권리에 대한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거래 당시 임차토지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건축허가까지 득하였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조○○○ 개인은 ‘임차토지상의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 및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다가 미착공한 상태에서 양도한 건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계정과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으나, 임차토지상에 건물의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건설중인 건축물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쟁점거래를 ‘건설중인자산’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설계비․건축허가비 등 쟁점거래 금액 전부는 집합되어 권리가 형성된 상태에서 단일체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거래 대상물은 권리의 양도․양수로 봄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권리의 양도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