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주택 여부 판단

사건번호 조심-2010-서-1652 선고일 2010.08.23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쟁점주택을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대지 257.3㎡ 및 지상주택 185.16㎡(지하1층, 지상2층, 이하 “2층주택”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토지 64.325/257.3, 건물 123.44/185.16,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1987.1.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20.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거주하고 있던 ○○○호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18,733,84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2층주택의 전체면적을 쟁점주택의 소유 지분으로 안분하여 재계산하면 1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 주택을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단독주택인 2층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169,000,000원)한다 하여 쟁점주택을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10.2.12.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설계부터 건축단계까지 각층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2층주택의 전체면적을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재계산하면 1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을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포함한 2층주택은 토지를 청구인 외 3인이, 건물을 청구인 외 1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2009.1.1. 현재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169,000,000원)하므로 쟁점주택을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② 영 제167조의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 한다)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동 ○○○ 37평형)를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을 포함한 2층주택은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공유지분, 토지: 청구인 외 3인, 건물: 청구인 외 1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공유자 지분별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2009.1.1.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한 2층주택의 기준 시가는 169,000,000원으로 나타난다 하여 2층주택을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답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2층주택의 전체면적을 쟁점 주택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재계산하면 1억원 이하가 되어 쟁점주택은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 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인 2층주택의 기준시가는 1억원을 초과(169,000,000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쟁점주택을 중과세대상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