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농지의 규모를 초과하고 청구인이 고액연봉자이며 쟁점토지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실지로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게 하는 등 주말・체험영농농지로 볼 수 없는 비사업용토지임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농지의 규모를 초과하고 청구인이 고액연봉자이며 쟁점토지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실지로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게 하는 등 주말・체험영농농지로 볼 수 없는 비사업용토지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4)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6)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제6793호, 2002.12.18.) ①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농지법 시행령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5.3.부터 3년 6월간 보유하였고, 쟁점토지로부터 15Km(20Km 기준) 이내인 서울특별시 ○○○에서 3년 6월간 거주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경작의 흔적 이 존재하여 농지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금융자문업체인 ○○○(주)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고(2002.2.1.부터∼조사일 현재), 근로소득은 2005년 323백만원, 2006년 253백만원, 2007년 1,203백만원, 2008년 54백만원이며 청소용역업체인 (주)○○○의 대표이사도 역임(2004.6.10.부터∼조사일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소득DB)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자경사실 입증을 위해 종묘구입영수증(2007.2.23.구입 190,500원, 2008.2.18.구입 161,500원), 대파출하내역서(2008.10.30.∼2008.11.10. 420,000원 판매)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지만, 청구인은 2002.6.12. 대구광역시 ○○○ 전 830㎡를 취득하였으므로 세대별 농지소유면적이 1,000㎡(소유상한)를 초과하고, 쟁점토지는 ○○○에서 ‘하우스영농(채소재배)’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하였으므로 ‘주말·체험영농농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 인근 비닐하우스 경작자인 ○○○은 2005년 이전부터 ○○○이 쟁점토지 등에서 비닐하우스 영농을 해왔다고 진술(2009.11.10. 확인서)하였고, ○○○은 쟁점토지 등에서 10여년전부터 비닐하우스 영농을 해왔고, 2008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비닐하우스 영농을 하겠다 하여 비닐하우스 1개동(100평)을 사용토록 허락해주었으나, 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밭갈이작업을 해주었고, 가을에는 청구인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수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말과 휴일에만 쟁점농지에 왔었다고 진술(2009.11월. 확인서)하였다. (마) 쟁점토지는 2007.12.28. ○○○호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지정되었고, 2007.12.28.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아니므로 2007.12.28. 이후부터는 ‘도시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된다. (바)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 제2호 각목의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항변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비닐하우스 1개동을 주말·체험영농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는 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대파를 직접 생산하여 ○○○에 출하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출하처/생산자별 일일정산내역, 2008.10.31. 판매분 421,290원). (나) 청구인이 자경한 주말·체험영농농지의 면적은 978㎡로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농지 소유상한면적인 1,000㎡ 이내에 해당되고, 비록 대구광역시 ○○○ 전 830㎡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면적이 978㎡이므로 쟁점토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주말·체험영농농지의 기준면적(소유상한면적)인 1,000㎡ 이내(978㎡)이고, ○○○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에서 대파를 직접 자경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로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농지의 규모를 초과한 점, 청구인이 법인체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의 고액연봉자인 점, 쟁점토지에서 실지로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였다는 ○○○이 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밭갈이작업을 해주었고, 가을에는 청구인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수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말과 휴일에만 쟁점토지에 왔었다고 확인서(2009.11월.)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말·체험영농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