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상품의 판매대행만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648 선고일 2011.12.01

금융보험 이외의 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 등과의 금융상품 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기관인 OOO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OOO과 금융상품 판매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당해 금융기관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5.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2010.4.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시한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즉 여신행위 자체)를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은행법에 의한 따른 은행업이 면세용역으로 열거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3호, 2003.7.3.) 제20호에는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 1항 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이 은행업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의 부수업무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여 면세용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단서에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금융업자가 출시하는 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기존 국세청 예규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이를 금융업자가 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동 규정에서의 ‘금융업자’는 상품의 출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대부업 또는 보험중개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융상품 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한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이 면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자가 금융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판매대행만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괄호 생략)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여신전문금융회사”란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를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괄호 생략)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업무

3. 대출업무

4.~7. (생략)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영업의 인가】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4. 자금의 대출업무

5.~15. (생략)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 나. 여신금융기관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11.1. 여신전문금융기관인 OOO과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영업에 관하여 아래의 영업내용을 대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① OOO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홍보

② 대출 신청인 등에 대한 상품 설명, 대출조건 안내 등

③ 대출 신청인이 작성 또는 제출하는 대출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④ 채무자에 대한 중도상환, 기간연장 등에 관한 안내 및 연체관리등 사후관리 업무

⑤ 사고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의 대행 등

(2) 또한, 청구법인이 2005.8.3. OOO과 체결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및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OOO은행의 대출업무 중 아래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출취급액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0년 4월 작성한 경정청구 기각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업자인 OOO 등의 전세자금대출 판매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확정부터 2009년 제2기 예정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OOO은 당초 면세대상이나, 착오로 과세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의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여신전문금융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행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의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부가가치세과-173, 2010.3.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자,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 업무는 인가받은 자만 영위할 수 있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자의 용역 중 과세되는 용역을 예시한 규정이며, 제1호 단서에 규정한 금융·보험용역으로 보는 것은 동조 제1항 1호∼18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OOO은행과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모집업무(쟁점용역)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대출신청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출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인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1서1033 및 1036, 2011.6.8. 같은 뜻임).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