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건번호 조심-2010-서-1645 선고일 2011.11.30

금융보험업 외 다른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동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전기통신업)이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당해 법인이 2010.1.21. 경정청구를 제기한 위 법인세를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이며 주업종인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0.1.21. 처분청에게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하고2006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인 OOO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전기통신업)이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2010.2. 11.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12.31. 전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각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1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호텔업 및 여관업(제1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제2호), 그 밖에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이 되고 2010.4.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2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함은 무도장운영업(제1호),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또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제2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법령등을 감안하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라 전기통신업을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2006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같은 취지로 제기한 적법·타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기술개발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면2팀-2006, 법규-2998 등은 금융보험업 법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조업·도소매업·선박 제조수리업·백화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1006,법인-1007, 법인-1008, 2009.9.14. 등)는 취지로 해석한다는 예규가 다수 있는 것으로보아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위탁개발비는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보험업이 아닌 업종(전기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지출한 위탁개발비를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2【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영 제8조 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운영업

2.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제5조 또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청구법인의 업태가 통신업 등이고 종목은 이동전화, 무선호출, 부가통신 등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10.1.21. 2006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인 OOO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OOO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전기통신업)이 동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2.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우선, 관련법령을 정리하여 보면, (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세액공제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제5조 또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업종인 소비성서비스업(관광진흥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은 호텔업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및 안마업(의료행위는 제외)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전기통신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법인-1006, 2009.9.14./법인 -1007, 2009.9.14./법인-1008, 2009.9.14. /서면2팀-2006, 2006.10.4./법규-2998, 2007.6.15.)는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1006),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1007), 선박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법인-1008),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서면2팀-2006, 법규-2998)이 각각 질의한 것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인데, 위의 어느 예규에서도경정청구 거부처분에서 인용한 논리인“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5) 한편, 금융보험업이 아닌 업종인 게임개발업(조심 2010서3070, 2011. 7.26.), 출판업(조심 2010서2916, 2011.7.20.), 제조업(국심 2007서 1424,2008.7.17./국심 2004서2389, 2005.7.4.), 수출입업(국심 2006서1483,2007.1.22.), 백화점업(조심 2009서3678, 2010.9.1) 등을 영위하고 있는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조세(국세)심판결정이 다수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전기통신업)은 관련법령에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비성서비스업이아닌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청 예규에는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경정청구에대한 거부처분의 논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기한 조세(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한결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라 하겠다.

(7)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내용과 다른 입장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