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비용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638 선고일 2010.07.29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부외비용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2.10.22.부터 무역(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에 공급대가 124,482,2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10.01.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극히 부진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는 결손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부족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급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못하였는 바, 당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금액은 직원급여 등 합계 284,555,200원으로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수금하여 급여 등 합계 195,000,000원을 지급하고도 모자라 나머지 금액은 대표이사 김○○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수의 판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자금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하였으나, 장부상에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10.01.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부외비용 284,555,200원(직원급여 140,000,000원, 복리후생비 28,000,000원, 임차료 55,000,000원, 차량비 15,000,000원, 운반비 20,000,000원, 지급수수료 20,000,000원)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정별원장 및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법인의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외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