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637 선고일 2010.09.13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므로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2003.4.21.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취득대금 중 10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은행으로부터 2003.4.30. 차입하였으며, 2003.8.7.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보아 2005년~2008년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 234,95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0.2.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8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인이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시 사업 확장 내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공동사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100% 출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동사업자도 출자금 납입방법이 아닌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가 납입할 출자금과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이 아닌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여신개별약정서에서 확인되며, 조세 심판례(○○○ 2007.12.6.)에서도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자금의 차입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과 관련있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의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자금 외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의 경우 사업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있어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와 출자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 차입금 10억원을 포함한 19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차입금은 청구인과 하정화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인수 이후인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와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2003.4.21.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부동산을 19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취득자금 중 쟁점차입금을 ○○○은행으로부터 2003.4.30. 차입하였으며, 2003.8.7.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보아 2005년~2008년 쟁점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0.2.3. 청구인에게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82,6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납입할 출자금과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4.21.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는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 및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출자금으로 각각 4억원을 출자하며,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부족분은 공동으로 차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상환 및 이자부담에 대하여는 출자비율(각 1/2)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4.21.)를 보면, 청구인과 ○○○는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9억원(계약금 2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15억원)에 취득하고, 잔금지급일을 2003.5.12.로 하여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여신개별거래 약정서(2003.4.30.)를 보면,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2003.4.30.~2004.4.30.기간으로 하여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현황을 보면, 청구인 및 ○○○는 2003.8.1. 개업일로 하여 2003.8.7.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비주거용건물임대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다(○○○, 2008.8.22. 같은 뜻). 청구인은 ○○○와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2003.5.12.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3.8.1.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2003.8.7. 신청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차입금은 사업자등록 이전인 2003.4.30.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