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므로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므로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 청구인은 ○○○와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2003.4.21.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부동산을 19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취득자금 중 쟁점차입금을 ○○○은행으로부터 2003.4.30. 차입하였으며, 2003.8.7.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보아 2005년~2008년 쟁점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0.2.3. 청구인에게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82,6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납입할 출자금과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4.21.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는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 및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출자금으로 각각 4억원을 출자하며,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부족분은 공동으로 차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상환 및 이자부담에 대하여는 출자비율(각 1/2)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4.21.)를 보면, 청구인과 ○○○는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9억원(계약금 2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15억원)에 취득하고, 잔금지급일을 2003.5.12.로 하여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여신개별거래 약정서(2003.4.30.)를 보면,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2003.4.30.~2004.4.30.기간으로 하여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현황을 보면, 청구인 및 ○○○는 2003.8.1. 개업일로 하여 2003.8.7.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비주거용건물임대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다(○○○, 2008.8.22. 같은 뜻). 청구인은 ○○○와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2003.5.12.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3.8.1.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2003.8.7. 신청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차입금은 사업자등록 이전인 2003.4.30.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