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이 직접 주식의 차명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후 이러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
청구인 등이 직접 주식의 차명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후 이러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주식계좌를 개설하라는 요청을 받고 ○○투자신탁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배우자나 이○○에게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며, 이○○은 2004.4.29.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2년과 2003년에 청구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인인 배○○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시세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최근 배우자 명의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자료를 입수한 결과 2002.12.23.과 2003.10.16. 및 2006.7.7. 출고거래의 필체가 각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해 필체도 배우자의 필체와 상이하였고, 2003.5.31. 청구인 명의의 출금장에 기재된 서명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최근 이○○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발하였고, 당초 이○○에 대한 조사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이○○(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도 "당초 진술시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별도로 이○○에게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검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초안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식계좌를 사용하여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사용한 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은 주가 조작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이○○이 무단으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개설신청서에서 청구인이 자필로 ○○투자신탁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에서 이○○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명의도용이 아니라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좌의 용도를 제한하여 사용을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계좌를 빌려준 행위는 포괄적 사용을 승낙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개설한 주식거래용 증권계좌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수하면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 및 대체결좌회사의 예탁계좌부에 동시에 기재되며, 주주확정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당해 증권계좌의 명의인을 주식의 소유자로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주주명부작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이○○의 확인서는 이미 당초 진술에 근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자가 당초 재판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두2909, 2006.6.29. 같은 뜻),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이○○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차명주식보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국세청장이 관련 제세를 추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명의신탁 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주식수 1주당가액 주식평가액 비고 장○○ 307,200 11,367원 4,540 정○○ 114,800 1,696 최○○ 106,900 1,580 고○○ 103,000 1,522 이○○ 59,630 881 이○○(청구인) 58,480 864 쟁점주식 김○○(배우자) 13,608 201 합계 763,618 11,284
(2) ○○지방국세청장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최○○, 장○○, 정○○, 고○○,이○○, 청구인, 정○○, 손○○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은 쟁점법인의 대주주(2002년 25.08%, 2003년 29.74% 보유)로서 아래〈표2〉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래하고, 당해 거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신고시 누락하여 이를 추징결정하기로 한다. 〈표2〉 명의신탁주식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2002년 2003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이○○ 1,458 1,416 1,418 1,429 최○○ 2,277 2,109 25,557 24,795 정○○ 458 446 12,315 12,135 고○○ 1,775 1,435 39,345 38,785 정○○ 854 764 손○○ 425 350 10 10 장○○ 1,941 1,708 34,353 33,986 이○○ 488 405 18,770 18,285 김○○ 188 142 합계 9,868 8,779 131,790 129,429
(3) ○○지방국세청장이 이○○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의 관련내용에서, ① 이○○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과 2003년에 이○○, 최○○, 김○○, 정○○, 고○○, 정○○, 손○○, 장○○, 이○○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매매한 사실이 있고, ②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확보한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배○○으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주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③ 차명계좌는 쟁점법인의 직원(비서, 기사)과 지인들(4촌, 학교후배)을 통하여 확보하였고, ④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이 2003.8.21. 이○○ 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자이고, 배○○은 전직 ○○증권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의 지인이며 (주)○○(의류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김○○은 (주)○○(카페트 판매업체)의 전 대표이사로서 무직이고 이○○의 골프친구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쟁점법인은 1989.12.21.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로서 2002.12.31. 현재 자본금은 29억원(발행주식총수: 액면가 500원, 5,800백만주)이다. (다) 이○○의 혐의내용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자로서 ① 2002년 6월경 동사의 주가하락에 따른 동사의 해외 CB전환가격하락과 이로 인한 전환가능주식수의 증가로 적대적 M&A가능성이 높아지자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전환가격을 상승시키고 CB전환물량을 소화할 목적으로 배○○과 공모하여 자신의 골프회원권 매각자금 등 개인재산 약 34억원, 김○○에게 빌린 자금 30억원,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5억원 등 총 69억원을 조달하여 2002.8.19.부터 2002.12.31.까지 배○○과 자신의 지인 등에게서 빌린 ○○증권 ○○지점 김○○ 명의계좌 () 등 9개의 차명관리계좌에 입금시킨 뒤, 배○○으로 하여금 동 관리계좌를 통하여 2002.8.26.부터 2003.5.1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총 745회에 걸쳐 가장매매를, 총 605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총 13회에 걸쳐 저가매수주문을, 총 145호에 걸쳐 종가관련주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매매거래의 상황오인 및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등을 하게 한 것이고, ② 위 같은 기간 사이에 위 차명관리계좌 9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2,372,703주를 매수하고, 118,853,703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 및 보유지분이 1% 이상 변동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2.8.30. 위 관리계좌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55,930주를 취득하여 전일 44.7%에서 47.39%로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9.6.까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제출한 조사결과에 첨부된 이○○의 대량보유 보고의무현황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 쟁점법인의 대주주(주식 10% 이상 소유) 겸 대표이사로서 자기명의 소유주식의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같은 조사결과에 첨부된 ‘이○○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현황’과 같이 2002.8.23.부터 8.30.까지 사이의 변동내용에 대하여 2002.9.10.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차명관리계좌 9개의 현황은 ○○증권 ○○지점 김○○ 명의계좌 () 를 비롯하여 ○○증권 ○○지점 고○○명의계좌(*) 등 그 조 사결과에 기재한 바와 같다. (마) 이○○의 관리계좌 9개는 이○○이 직접 관리한 계좌라고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좌명의자들인 김○○, 고○○, 정○○, 손○○, 최○○, 장○○, 이○○, 이○○, 정○○ 등 9명에 대하여도 확인한바, 모두 배○○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시인한바 있다.
(5) 위와 같이 증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과 배○○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사건번호 2003고단2688)하였으며, 당초 판결과 관련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김○○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나머지 차명계좌 명의인들은 직원의 친·인척들로서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차명계좌명의인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며 차명계좌가 주식시세조정에 사용될 줄은 몰랐을 것이고, 차명계좌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차명사실 등에 대하여 별도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2.8.16. ○○투자증권에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60344*-)를 개설하였고, 당해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당해 계좌를 통하여 2002.8.19.부터 2003.10.13. 사이에 수시로 쟁점법인 주식의 매수·매도를 반복한 것으로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에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배우자 김○○도 2002.8.14. ○○증권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였고, 2002.8.19.부터 2002.12.23. 사이에 수시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으로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원장에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이 2010.1.12. "청구인과 배우자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2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은 받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모두 이○○이 귀속자이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와 이○○이 2010.1.6. "자신이 당초 ○○지검 ○○지점에서 2003.8.21. 참고인진술을 한 내용 중 차명관리계좌의 계좌명의인들에 대한 확인을 일부 생략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편의상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미리 받아 참고인 진술조서 초안을 작성한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날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각각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년 10월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명의신탁자인 이○○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가의 시세를 조작하고 양도소득세는 개별 차명주주별로 3% 초과분에 대하여만 신고하였으며, 차명주주 중 쟁점법인의 2002.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이 차명으로 소유주식을 관리한 차명계좌명의인들 중 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9.12.2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2010.2.24. 이○○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면서 증빙으로 첨부한 김○○ 명의의 주식거래자료를 보면, 2002.12.23., 2003.10.16. 및 2006.7.7. 각 출고거래장의 김○○의 필체가 상이하며, 2003.5.21.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출고거래장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진술서상의 필체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11810, 2004.3.11. 같은 뜻),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 김○○이 직접 주식의 차명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이 그 후 이러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이전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이 쟁점법인의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었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용에서도 탈루세액이 나타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