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개월 후에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개월 후에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참조결정] 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부동산 관련 사건 흐름도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O OOO
(2)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은 OOO이 2005.12.28.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등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0.27.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OOO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693천원)보다 청구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3,500천원 및 양도소득세(과세전적부심사일 기준 51,250천원)가 더 많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2006.10.25. 작성된 당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청구인 등)은 증여를 취소하여 OOO에게 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10.25. OOOO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2006.10.27.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132,5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 등과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이 서명하였고, 위 금액 중에서 75,000천원을 OOOOOOOOOO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출금상환영수증에는, 2009.9.8. OOOOOOOOOO OOO OOOO OOOO 대출금 75,000천원을 상환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은 실지로 OOO에게 재차증여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OOO의 대출금 상환과 간병비 등에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재차증여자(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가 재차수증자(OOO)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어서,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2006.10.27. OOO에 의한 제3자 양도는 재차증여가 성립(2006.11.7. 소유권이전등기)되기전에 양도된 것이어서 효력있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등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