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 등기 전에 제3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반환에 따른 당초 증여인이 아닌 청구인 등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 등기 전에 제3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반환에 따른 당초 증여인이 아닌 청구인 등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부동산 관련 사건 흐름도는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이 2005.12.28.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등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0.27.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693천원)보다 청구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3,500천원 및 양도소득세(과세전적부심사일 기준 51,250천원)가 더 많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2006.10.25. 작성된 당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청구인 등)은 증여를 취소하여 ◇◇◇에게 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10.25. ◇◇◇과 전○○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2006.10.27.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132,5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 등과 청구인들의 아버지 △△△이 서명하였고, 위 금액 중에서 75,000천원을 ○○○기독교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출금상환영수증에는, 2009.9.8. ○○○기독교협동조합 조합장 진○○은 ◇◇◇이 대출금 75,000천원을 상환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은 실지로 ◇◇◇에게 재차증여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의 대출금 상환과 간병비 등에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재차증여자(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가 재차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어서, ◇◇◇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2006.10.27. ◇◇◇에 의한 제3자 양도는 재차증여가 성립(2006.11.7.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양도된 것이어서 효력있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등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