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629 선고일 2010.09.08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사실 및 당해 아파트 거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22. 취득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5.30. ○○○에게 1억 8,0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89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2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에서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4.10.22.부터 2007년 3월말까지 2년 5개월 동안 거주하였는 바, 이는 전기사용변경 신청내역, 야쿠르트 영수증, ○○○ 외 2인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04.10.22. 전입하여 2006.5.18.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전기사용변경 신청내역, 야쿠르트 영수증,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2004.10.22.부터 2006.5.17.까지(1년 7개월)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및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1년 7개월 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다. 주소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세대주 거주자 비고

○○○ 04.10.22~06.5.17 청구인 청구인 및 가족 쟁점아파트

○○○ 06.5.18~현재 “ “ 현재거주(전세)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에서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4.10.22.부터 2007년 3월말까지 2년 5개월 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기사용변경 신청내역, ○○○ 영수증,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발급한 전기사용 변경신청서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전기사용자 명의가 2009.11.30.자로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 교부한 야쿠르트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7.3.26. 기준하여 쟁점아파트 주소지에서 월 3만원 상당의 유제품(윌) 30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2008.5.30. ○○○에게 양도할 때까지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세입자를 확인하여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없다. (라) 거주사실확인서를 보면, 현재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인 ○○○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2004년 10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3.12.4.부터 ○○○(이하 “화곡동 주택”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가내수공업(핸드백 내용물 풀칠작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세대는 무주택세대로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화곡동 주택에서 가내수공업을 영위하던 중 2004.10.22.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 세대가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가족이 주간에는 사업장인 ○○동 주택에서 일하는 관계로 등기서류 등의 수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주소지를 쟁점아파트에서 화곡동 주택으로 이전하였으나 악취(본드냄새 등) 등으로 수면을 취하거나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지 거주는 쟁점아파트에서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년 7개월 동안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의 전기사용자 명의가 2009.11.30.자로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된 점, 청구인이 2007.3.26. 쟁점아파트에서 주식회사 ○○○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영수증에 나타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에게 양도될 때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가 관리소나 경비원이 없는 1개동의 아파트로서 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 외 2명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007년 3월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 및 가족이 ○○동 주택에서 가내수공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주소지를 이전하고 생활하면서 등기서류 수발 등 사업상 편의를 위해 주소지만 다시 화곡동 주택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소지만 2006.5.18. ○○동 주택으로 이전하고 실제로는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