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변호사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변호사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2008.11.19.)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변호사 선임료로 받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변호사 선임료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360,000천원이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 위 행정법원의 판결과 상반되고, 위 판결은 “360,000천원 상당이 청구인이 진행할 쟁점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을 뿐 청구인의 확정적 수입이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진행할 소송은 행정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80가구에 대한 철거소송과 180가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인 바, 청구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은 제기조차 하지 않았고, 철거소송도 110가구만 진행하였으므로 180가구 전체에 대한 철거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모두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2008.11.19.)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2002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위 행정법원의 판결요지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지 아예 진행하지도 않은 소송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때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철거소송의 목적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넨싱(PF)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철거결정문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이 PF를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 소송을 계속하여야 했고, 실지로 2002년 이후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쟁점금액이 아니라 360,000천원으로 보았다는 주장이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대부분(약 360,000천원 상당)의 금액이 청구인이 진행할 쟁점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보았지만 360,000천원을 전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부분으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2000.3.2. 580,000천원을 지급받으면서 200,000천원에 대하여는 등기위임계약금 명목으로 380,000천원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38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80가구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과 180가구의 철거소송 중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고 철거소송도 180가구 중에서 110가구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면 청구인이 2002년 8월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및 철거소송의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청구인 및 ○○○건설 등이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청구인이 진행한 110가구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110가구에 대한 철거소송 수임료로 봄이 타당하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로 보고 있고, 청구인의 용역제공 완료시기를 쟁점소송의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주식회사 ○○○ 의하여 청구인 및 ○○○건설이 이 건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002년도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02년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변호사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에 대한 용역제공이 2002년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1) 청구인은 1995.3.9. 개업한 변호사로서 2000.3.2. ○○○건설로부터 등기위임계약금 관련 비용 2억원(등기위임계약금)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쟁점소송) 관련 비용 380,000천원(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61,818천원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등기위임계약금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변호사 선임료로 보아 2006.5.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124,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건설이 2005년 5월경에 청구인을 상대로 등기위임계약금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건설이 승소함에 따라 처분청은 등기위임계약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8.6.1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052,1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3월경 ○○○세무서장을 상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8.12.12. 소가 확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22. 위 감액경정 후 남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에, 쟁점금액의 용역제공이 실지로 완료된 시기를 2002년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8.11.19.)에는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 또는 ○○○건설로부터 장차 쟁점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선급금 또는 보관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건설과 정산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중략)......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등기위임계약금과는 달리 청구인과 ○○○ 사이의 쟁점소송 위임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그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건설과 청구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 위임계약에 따라 대부분(약 360,000천원 상당)의 금액이 원고가 진행한 쟁점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요청이 있는 후에도 쟁점소송을 2002년경까지 실지로 계속 수행하였고, 쟁점소송절차상의 위임인인 소외 종중도 2001년 11월경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쟁점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소송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지를 요구하였으며, ○○○건설 또는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도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2002년 8월경 주식회사 ○○○에 의하여 이 건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을 통한 쟁점소송의 수행에 따른 기득권을 주장하며 소외 종중 또는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늦어도 쟁점소송의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주식회사 ○○○에 의하여 청구인 및 ○○○건설이 쟁점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002년도에 청구인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금액 반환요청이 있었던 2000년 8월경에 청구인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검토서에는 이 사건 항소포기를 지휘한 검찰은 ‘항소의 실익을 판단할 때, 항소시 원심판결이 공고하여 판결내용을 바꾸기 어렵고, 판결 이유에서 밝힌 소득의 귀속시기를 바로잡아 재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재 부과처분을 문제삼아 또다른 불복을 할 경우에는 그 쟁점으로 다시 다투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이므로 당초 부과처분된 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변호사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대부분(약 360,000천원 상당)의 금액이 청구인이 진행할 쟁점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보았지만 360,000천원을 전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부분으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2000.3.2. 580,000천원을 지급받으면서 200,000천원에 대하여는 등기위임계약금 명목으로, 380,000천원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380,000천원으로 보이며, 2002년 8월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및 철거소송의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청구인 및 ○○○건설 등이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청구인이 진행한 110가구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110가구에 대한 철거소송 수임료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용역제공이 2002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로 보고 있고, 청구인의 용역제공 완료시기를 쟁점소송의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주식회사 ○○○에 의하여 청구인 및 ○○○건설이 이 건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002년도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용역제공이 2002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2년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