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622 선고일 2010.10.11

계좌로 입금받기 이전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송금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 중 일부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8. 청구인에게별첨<부과처분내역>과 같이 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409,998천원에서 청구인이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364,170천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모(母) ○○○(사망일: 2006.3.16,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 1999.1.22.~2001.6.22. 기간동안 409,998,7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2.8. 청구인에게별첨<부과처분내역>과 같이 증여세 224,03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53년생)과 ○○○(1921년생, 당시 77세)은 모자지간으로 수시로 상호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7.10.~2001.3.19. 17회에 걸쳐 ○○○에게 대여한 위 금액 중 일부는 ○○○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는 가족간의 일시적으로 빌린 금액을 상환하거나 ○○○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상환하였던 금액을 받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청구인의 경력 및 제반여건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게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주었다가 상환받은 금액이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7.29. ○○○의 예금계좌에 1억 1,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없으며, 같은 날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9,620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금액들도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없으며, 또한 1999.8.30. ○○○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4.18. ○○○ 대신하여 변제한 것을 2001.5.11. ○○○ 상환하였다고 하나 ○○○의 확인증만 가지고 2001.4.18. 청구인이 실지 ○○○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 채무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므로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아들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4억 998만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5.7.15.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안양시에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의 예금계좌를 보면, ○○○이 1999.1.22.~2001.6.22. 기간동안 본인의 ○○○ 외)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와 나타난다. 위 2001.5.11. 입금한 20,000천원은 ○○○ 1999.8.30. ○○○으로부터 빌린 20,000천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을 ○○○이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 예금계좌 및 ○○○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의 동 예금계좌로 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 2010.4.29. 작성한 확인증에 ○○○에게 1999.8.30. 20,000천원을 대여한 후 2001.4.18.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에게 2,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1998.7.10.~2001.3.19. 기간동안 ○○○로 아래 <표>와 같이 3억 6,417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 1998.7.29. 입금한 1억 9,620만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과 현금 357만원을 출금하여 ○○○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 나타난다.

(4) ○○○ 보면, 통장표지에 조합원 대출약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7.25. 기준 예금잔고에 -379,745,919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10년 이상이 지난 관계로 ○○○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위 ○○○ 대출금액의 액수, 시기 등의 구체적인 약정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일정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대체된 사실은 있으나 일부 금액은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없고,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지급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나,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기 이전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 중 일부가 ○○○대출금(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급받을 당시 청구인이 ○○○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현금증여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 계좌에 입금한 3억 6,417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