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616 선고일 2010.12.31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8.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악세사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무역, 도·소매업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분에대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2.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3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핸드폰 악세사리를 매입하여 핸드폰 대리점과 매장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품의 디자인과 시장에서 판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제품을 수입하는 물류회사로부터 바로 구입하여 판매하며, 해당 회사의 제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다른 회사의 제품을 바로 다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이렇듯 한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판매가치에 따라 매입처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입처가 자주 변동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1회만 거래하였고 거래당시 쟁점거래처를 방문할 상황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를 알아놓고 거래시에는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거래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인 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2.11. 쟁점거래처의 계좌(정보통신부 0128230)에 29,000,000원, 이○○○의 계좌(○○○은행 8075010)에 2,800,000원을 송금한 ○○○은행 송금영수증을 제시하며 핸드폰 악세사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는 모든 거래를 실물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주장하는 업체도 쟁점거래처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박○○○, 나○○○, 박○○○와 거래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핸드폰 악세사리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통장계좌를 확인한 행위 외에는 청구인이 선의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 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6.5.18. 개업하여 도소매/무역(농수산물, 비철금속)을 하는 업체로서 개업일 이후 계속 무실적으로 신고하다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처의 신고서가 3건이 접수되어 현지확인한 바, 기 폐업하고 대표이사는 중국으로 도피중인 것으로 탐문되며,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이 7,440백만원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정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여, 매출처에 “거래내용 확인서”의 회신결과, 실거래로 주장하는 4개 업체, 금융증빙이 없는 회신 16개 업체,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9개 업체, 회신하지 아니한 62개 업체 등이며, 실거래 주장하는 업체도 쟁점거래처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박○○○부장, 나○○○, 박○○○ 등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2008년 제2기 총 매입액 513,822천원 중 2개 업체인 496,616천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매입처인 ○○○ 96,616천원에 대하여 대표자 주소지로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미회신되었고, ○○○는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처 ○○○의 400,000천원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미회신되었으며, ○○○은 2008년 총 매입액 3,012백만원 중 1,877백만원이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 (라) 쟁점거래처의 2008.7.1.부터 2008.10.14.까지 대표자 김○○○와 2008.10.15.부터 2008.12.31.까지 대표자 조○○○은 2008.7.1. ~ 2008.12.31. 실물거래없이 513,82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7,450,752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하고 김○○○와 조○○○을 관련 기관에 범칙 행위자로 고발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08년 제2기 매출, 매입에 대하여 100% 가공거래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2009.6.3. 처분청에 청구인과의 거래분 30,030천원에 자료상 거래 확정자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08.11.7. 교부한 9,980,000원과 2008.12.8. 교부한 20,05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내용 확인서를 통보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핸드폰 악세사리를 2008년 11월과 12월에 2차례 구입하였으며 대금결제는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고, 물건의 총 구입가액은 33,033,000원(공급대가)인데, 구입한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31,800,000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물건이 교체된 이후 현금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과 정상거래하였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8.11.7.자 교부된 9,980,000원과 2008.12.8.자 교부된 20,050,000원 각 2매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세경유통 명의로 2008.12.11. 쟁점거래처에게 29,000,000원이 입금되고, 이○○○에게 2,8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10.20. ○○○세무서장이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실물거래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3건이 중복 접수되었고,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자는 도피 중이며, 2008년 제2기에 매출액 7,450백만원과 매입액 513백만원 모두 100% 가공거래로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외에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