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파는 사람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정련비용을 정산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금을 실지매입한 것으로는 보이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금을 파는 사람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정련비용을 정산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금을 실지매입한 것으로는 보이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72,58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9,255,23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의 금지금 매입액이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매출도 가공으로 판단한 점, 실제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의 금융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인터넷 송금한 금액을 ○○○ 지점 등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점, ○○○이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사관서에 의하여 조세포탈행위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사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세무서장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은 2007.6.5. ○○○에서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으로 개업하여 2008.1.23. 탁○○○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정상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8.4.1. 잡화·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추가로 하면서 지금 관련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표이사 탁○○○은 실지사업능력없는 명의대여자로 조사되었으며, 지금 외의 매입·매출내역과 관련하여 ○○○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는 영업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음을 확인하여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로 조사되었으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98.9%)하고 74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9.8%)한 사실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탁○○○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3.8.)을 통하여, 반지, 목걸이 등 중고장신구를 매집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과정을 거쳐 골드바를 만들어 산업용 원자재로 공급하고 있는데, 고금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고정거래처나 다량의 거래를 확보할 수 없어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다양한 거래처를 통하여 고금을 매집하였고, ○○○이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의 직원 박○○○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이사 주민등록증사본, 법인계좌 사본, 실장 박○○○의 명함을 수령하여 2008년 6월에 ○○○과 2건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고금을 파는 사람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정련비용을 정산한 금액 166,012원을 ○○○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던 것이며, 심판청구서에 제시한 사진에 대하여는 6,241만원 상당의 고금이면 많은 거래량이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실지매입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우○○○이 4년 동안 처분청의 납세자위원장을 하면서 지금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자료상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고, ○○○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귀금속, 잡화, 악세사리 유통업이 추가되어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증에는 귀금속 거래가 없어 ○○○이 귀금속 거래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한다 하기에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이후 귀금속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박○○○가 계속 피하여 처분청의 세원정보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혐의가 있는 거래라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박○○○는 ○○○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53, 2010.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 대한 불성실혐의점을 처분청 세원정보팀장에게 제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당시 세원정보팀장에게 이를 확인한바, ○○○의 불성실혐의점을 유선으로 제보하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손비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인터넷 뱅킹에 의하여 ○○○ 명의통장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고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표이사 탁○○○은 실지사업능력없는 명의대여자로 조사되었고, 박○○○가 ○○○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98.9%)하고 74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9.8%)한 사실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으로부터는 쟁점금액 상당의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금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고정거래처나 다량의 거래를 확보할 수 없어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매집하면서 쟁점거래가 2008.6.4.과 2008.6.5. 2건으로 단기이고 일시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가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으로 실지매입이 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우○○○이 처분청의 세원정보팀장에게 박○○○가 위장거래혐의가 있다고 제보한 점, ○○○으로부터 송금한 거래대금이 재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 중 미미한 금액인 166,012원만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자료상 거래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며, 그 금액도 고금을 파는 사람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정련비용을 정산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금을 실지매입한 것으로는 보이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