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사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수입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누락된 용역수입은 ○○상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 및 대표자의 단기차입금 발생 및 반제로 사용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상여로 인하여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맥주로부터 입금된 용역수입금액을 예금증가와 현실감소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상 잔액보다 부족한 현금을 대표자 가수금 증가로 계상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증감은 ○○상사의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금액을 ○○상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시점에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상사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사의 폐업시 대표이사이고, ○○상사의 2003.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00주(60%지분), 기타 주주1인이 400주(40%지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상사의 법인농협계좌(183-01-191***)에 의하면, 쟁점금액 가운데 2004. 4.9. 41,790,980원, 2004.4.26. 8,324,140원, 2004.6.14. 14,514,280원이 ○○맥주에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상사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일자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
○○상사의 현금출납장 및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법인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나며, ○○상사는 2004.4.9., 2004.4.29., 2004.6.11.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으로 65,000,000원을 현금입금한 것으로, 그중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또한, ○○상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 내역은 아래〈표3〉과 같이 나타나며, ○○상사의 2004.8.12.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40,611,501원이 계상된 내용이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상사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4서4191, 2005.9.14.외 다수, 같은 뜻), ○○상사가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여 ○○상사의 자산(가지급금)이 감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