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612 선고일 2010.09.13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1978.10.16.부터 2004.8.12.까지 경기도 ○○○에서 작업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한 유한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가 2004사업연도에 공급대가 64,62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용역을 ○○맥주주식회사(이하 “○○맥주”라 한다)에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사에게 해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5,35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사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수입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누락된 용역수입은 ○○상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 및 대표자의 단기차입금 발생 및 반제로 사용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상여로 인하여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맥주로부터 입금된 용역수입금액을 예금증가와 현실감소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상 잔액보다 부족한 현금을 대표자 가수금 증가로 계상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증감은 ○○상사의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금액을 ○○상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시점에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사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사의 폐업시 대표이사이고, ○○상사의 2003.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00주(60%지분), 기타 주주1인이 400주(40%지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상사의 법인농협계좌(183-01-191***)에 의하면, 쟁점금액 가운데 2004. 4.9. 41,790,980원, 2004.4.26. 8,324,140원, 2004.6.14. 14,514,280원이 ○○맥주에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상사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일자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

○○상사의 현금출납장 및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법인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표2〉와 같이 나타나며, ○○상사는 2004.4.9., 2004.4.29., 2004.6.11.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으로 65,000,000원을 현금입금한 것으로, 그중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또한, ○○상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 내역은 아래〈표3〉과 같이 나타나며, ○○상사의 2004.8.12.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40,611,501원이 계상된 내용이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상사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4서4191, 2005.9.14.외 다수, 같은 뜻), ○○상사가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여 ○○상사의 자산(가지급금)이 감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