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보건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영위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609 선고일 2010.08.06

청구인은 보건업(치과의원)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기에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13. 취득한 ○○○ 전 1,6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31. 양도(수용)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9,348천원을 공제하고 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89,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15분 정도의 통작거리에 있는 이 건 농지를 평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작물 재배상태를 살피는 등 경작에 심혈을 기울였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여가 활동이 없는 청구인이 아침 시간 및 점심 시간, 저녁 오후 그리고 주말에도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근 주민의 확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 251백만원, 2006년 257백만원, 2007년 255백만원, 2008년 245백만원, 2009년 230백만원의 사업수입이 존재하는 등, 청구인은 달리 대체인력이 없는 사업장(의원)에서 상시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 및 표2 생략)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자료에 의하면 1995.9.4.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에서 보건업(치과의원)을 영위하고, 2008.6.25. 개업하여 위와 같은 곳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2007.8.17. 개업하여 ○○○필지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회 자료에 의하면 위의 ○○○’의 수입금액이 2005년 251,988,890원, 2006년 257,093,480원, 2007년 255,177,220원, 2008년 245,787,630원, 2009년 230,449,72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도 1993.7.16.부터 ○○○에서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자재 구매확인증(○○○., 2009.6.24.), 조회사업장이 ○○○으로 기재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8.1.1.~2009.6.24.) 자료, ○○○의 영수증(2005.4.3.~2010.4.16.), 농지원부, ○○○(○○○)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의 영수증에는 품목에 삽, 괭이, 퇴비 등이 기재되고, ○○○ 등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에서 현재까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응급환자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예약 진료를 하며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이며, 평상시에는 오전 10시에 진료를 시작하고 오후 6시에 진료를 종료하며, 청구인의 치과의원 수입은 연평균 240백만원 정도로 치과의원 업계에서는 작은 편이고 이는 철저한 예약 진료, 여유로운 병원 운영 원칙에 기인하며,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9.6.23.)에 의하면, 2004.3.15. ○○○에 전입하였고, 2006.3.20. ○○○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를 보면,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위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위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총사업내역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9.4. 개업하여 푸른치과라는 상호로 보건업(치과의원)을 영위하고 있고,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회자료를 보면 위의 ○○○’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5년 251백만원, 2006년 257백만원, 2007년 255백만원, 2008년 245백만원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