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내에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사전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608 선고일 2011.06.14

피상속인이 사망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의 자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다가 반환하였다는 입증이 미흡하므로 사전증여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6. 청구인의 모(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8.5.6. 상속세 과세가액을 2,156,477,449원으로, 그 과세표준을 1,578,661,793원으로 하여 2007.11.6. 상속분 상속세 471,464,7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7.4.~2007.9.4. 기간중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장모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과 청구인이 수표를 배서한 금액 20백만원 합계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4.16. 청구인에게 2007.9.5. 증여분 증여세 43,632,000원 및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7.11.6. 상속분 상속세 66,594,890원, 합계 110,226,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3년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미국에 거주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1995.7.5. 및 2002.1.17. 각각 피상속인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반환받은 것인 바,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1.5.29. 미국 유학을 사유로 출국하여 대부분 미국에서 재외국민으로 거주한 관계로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제반 절차 이행 및 양도대금을 모친인 피상속인이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04년부터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1987.10.23. 개설)가 존재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양도대금을 계속하여 관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장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및 청구인이 배서한 수표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6.7.4.~2007.9.4. 기간중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청구인의 장모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내역 및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 (나) 1993.3.19. 청구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쟁점1부동산의 양도시기인 1995.7.5. 및 쟁점2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02.1.17. 현재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이 출입국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출입국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쟁점1부동산은 청구인이 1979.4.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미국에 거주하던 1995.6.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95.8.4. 등기접수하여 ○○○에게 양도되었으며, 양도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외국민 인감경유 절차를 거쳐 양도한 사실이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흐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1979.4.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미국에 거주하던 2002.1.17. 등기접수하여 ○○○에게 100,000천원에 양도되었고, 양도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2002.1.15. 처분청에 재외국민 인감경유 절차를 거쳐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양도소득세 2,353,850원 및 주민세 235,380원을 납부하였음이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납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2부동산 양도대금 흐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마)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인 ○○○ 임야 11,485㎡와 ○○○ 임야 197㎡가 1,080백만원에 2006.11.27. 및 2006.11.30. 각각 양도(1,080백만원)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전액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2억원)중 1억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확인되며,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장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및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3년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미국에 거주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1995.7.5. 및 2002.1.17. 각각 피상속인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에게 입금된 쟁점금액 중 1억 5천만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5천만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1·2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을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