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가 고물상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농지이었다고 인정하기 는 어려우며,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산출한 계산방식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양도일 현재 농지가 고물상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농지이었다고 인정하기 는 어려우며,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산출한 계산방식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양도된 쟁점토지의 감면세액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 윤00은 쟁점토지의 지번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3.10.11.부터 도소매(고철업)을 영위하다가 2008.12.9.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정보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8년 1월 이전에는 대부분 충북 증평군 교0리 70-1에 주소를 두었고, 1998.1.31.~2006.6.18., 2006.12.27.~2007.5.31., 2007.10.23.~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00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주소를 두었다가 중간기간인 2006.6.19.~2006.12.26., 2007.6.1.~2007.10.22. 기간동안은 충북 증평군 교0리 70-1에 주소를 둔 건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공문의뢰하여 회신받은 문서(충북도시개발사업단-1×××, 2008.4.24.) 및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농업손실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없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302,126,800원(일부 증액보상으로 총보상액은 313,864,570원임)을 2007.10.22. 보상하였고, 이 중 채권보상액은 114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박00 및 윤00에게는 폐지 ․ 고물 ․ 뽕나무 ․ 차광막 ․ 화장실조립식 판넬 등에 대하여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보상하기 위하여 현지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고물 등이 적치되어 있고, 촬영한 시기는 나타나지 않으나 풀과 나뭇잎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인 겨울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7,287,563원을 감면세액으로 산출하였는바. 이의 계산근거는 현금보상분 감면세액 3,2308,117원[산출세액 59,277,486원 × 현금수령액 169,864,570원/양도가액(현금보상액) 313,864,570원 × 10%] 과 채권보상분 4,079,466원[산출세액 59,277,486원 × 채권수령액 144,000,000원/양도가액(채권보상액) 313,864,570원 × 15%] 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청구인 및 배우자가 2005~2008년 중 복합비료를 구입하였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농협조합장이 발행한 영농자재공급확인서, 청구인이 2006.6.19.~2006.12.26., 2007.6.1.~2008.11.13.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52,986,457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계산방식은 현금 보상액 169,864,570원 × 10% = 16,986,457원과 채권수령액 144,000,000원 × 25% = 36,000,000원 합계 52,986,457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데 청구인은 2007.11.20.(등기원인일 2007.10.22.) 수용으로 양도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윤00이 1993.10.10.~2008.12.9. 고물상을 영위한 점, 쟁점토지의 보상내역에 의하면 농업손실보상을 한 것이 없어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고물 등을 적치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용 감면세액을 52,986,457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산출한 계산방식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