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602 선고일 2011.04.14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4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23,825,38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0.2.부터 ○○○ 41-4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중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에서 매출 누락한 1억8,958만원(동생 양○○○ 매출 8,512만원 포함)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2009.12.31.)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 1억2,891만원 중 4,312만원, 임차료 1,249만원, 인건비 2,569만원 및 일반경비 2,1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8,569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0.3.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인터넷쇼핑몰 매출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매출누락과 동시에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하였는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출된 쟁점매입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계좌 이체한 쟁점매입액의 인적사항 등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지출 및 처분청 인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

(3) 처분청은 상품 기타매입 1억2,891만원 중 수취자의 인적사항 및 송금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8,569만원(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지출내역은 통장송금내역 및 기타증빙을 근거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품(의류)을 매입할 때마다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만 있으면 매입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상품매입액 중 통장거래내역서 만으로는 매입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며 거래처의 계좌번호로 입금된 상품매입명세서 및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의 당초신고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시의 소득금액 및 처분청의 수입금액 경정 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 증빙으로 보아 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일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고 의류유통시장의 거래형태가 인적사항의 노출을 기피하고 있는 관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거래처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금융증빙에 청구인이 송금한 사실만 나타날 뿐 당해 금액이 의류매입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비율이 42%에 이르고, 결정소득율은 16%로 표준소득율 8%의 2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