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 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 주식회사(1992.9.1. 개업 건설업/가스, 위생난방, 기계설치 등)의 운영(2007.7.31. 폐업)으로 인하여 거래처인 ○○○(주)의 약속어음 8억원 상당액과 ○○○에서 공사 기성금으로 수령한 4억원 상당액의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을 전액결제하는 등 최선을 다하다 보니 쟁점주택마저 억울하게 매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신용보증기금 ○○○지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은 1994.6.28. 매매를 원인으로 1994.7.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6.5.8. 신용보증기금 ○○○지점(청구금액 589백만원)에서 가압류한 사실과 2006.10.16.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2006.11.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11.29.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5.17.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