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는 유상이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592 선고일 2010.12.07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7.14.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1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11.29.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71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330백만원)을 적용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8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2010.1.29. 필요경비 4,62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고, 2010.5.13.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8,207,620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이 살고있던 쟁점주택은 710백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근저당 채무 490백만원, 신용보증기금 채무 200백만원, 부동산 중개비용 3백만원, 이사비용 17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니 소득은 커녕 원금까지 소진하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을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의 변제에 매각대금이 사용되어 청구인의 실질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매각대금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각대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사실상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 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 주식회사(1992.9.1. 개업 건설업/가스, 위생난방, 기계설치 등)의 운영(2007.7.31. 폐업)으로 인하여 거래처인 ○○○(주)의 약속어음 8억원 상당액과 ○○○에서 공사 기성금으로 수령한 4억원 상당액의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을 전액결제하는 등 최선을 다하다 보니 쟁점주택마저 억울하게 매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신용보증기금 ○○○지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은 1994.6.28. 매매를 원인으로 1994.7.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6.5.8. 신용보증기금 ○○○지점(청구금액 589백만원)에서 가압류한 사실과 2006.10.16.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2006.11.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11.29.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5.1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