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의 근무지가 비수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수도권 소재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수도권 거주자의 근무지가 비수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수도권 소재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08.11.2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신설 규정은 새로운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확대규정하고 있고, 최근 소득세법 예규○○○를 살펴보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5에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라는 취지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가액이 1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62,744,850원을 과세하는 것은 세법규정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쟁점지분의 실질적인 양도일이 2007.6.26.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대금수수 증빙 및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의해 등기 접수일인 2009.4.14.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의 양도거래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양수인 박○○○에게 일임하였고, 양수인 박○○○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양도 후 1년 10개월이란 기간의 경과 및 양수인 박○○○의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① 쟁점지분 양도일을 2007.6.26.(매매대금 13,000,000원 중 11,000,000원의 수령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08.11.2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제8항(근무상 형편)을 청구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08. 11.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허○○○이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서와 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7.6.10. 쟁점 지분을 박○○○에게 1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시 계약금 3,000,000원을 받았고, 중도금 5,000,000원(계약서상 약정일자 2007.6.20.)과 잔금 5,000,000원(2007.6.30.경 약정) 합계 10,000,000원은 쟁점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 2,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원 중 6,000,000원을 2007.6.26.에 현금으로 받아 청구인 명의의 ○○○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박○○○으로부터 13,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5,000,000원, 잔금 3,000,000원(잔금 중 2,000,000원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함), 잔금완납일자 2009년 4월]에 매수하였으나, 본인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정황이 없어 소유권 이전 확인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쟁점지분 매매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지분 매매대금 13,000,000원 중 84.6%인 1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등기부등본상 등기이전접수일인 2009.4.14.을 쟁점지분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허종직이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제8항을 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적용례】에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지분을 소유한 허○○○은 1994.2.18.~1994.5.26. 기간동안에만 쟁점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한 것 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기간은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허○○○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에 적용하여 달라는 위의 규정은 수도권 거주자의 근무지가 비수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수도권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수도권 소재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허○○○의 부득이 한 사유(근무상의 형편)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