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 후 소득율이 35.0%에 이르러 동종 업종의 평균소득율인 6%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고, 가공원가비율이 46.4%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여지므로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가공매입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 후 소득율이 35.0%에 이르러 동종 업종의 평균소득율인 6%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고, 가공원가비율이 46.4%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여지므로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건 합계 104,001,290원(2006년 제1기분 39,371,520원, 2006년 제2기분 20,715,030원, 2007년 제1기분 33,210,260원, 2007년 제2기분 10,704,4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각하한다.
2. △△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건 합계 308,826,000원(2006년 귀속분 190,335,960원, 2007년 귀속분 118,490,04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6년 및 2007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2006.2.28. 41,488,315 4,148,831 〃
• 2006.3.31. 40,529,975 4,052,997 솔그린-S 외
• 2006.4.30. 45,305,165 4,530,517 솔그린 1호 93,069 2006.5.31. 43,630,909 4,363,091 용제 50,520 2006.6.30. 39,903,895 3,990,390 S-1 77,689 (소계) (251,175,623) (25,117,562) 교부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수량(ℓ) 비고 2006.7.31. 46,727,464 4,672,746 솔그린 1호 외
• 2006.8.31. 30,368,210 3,036,821 솔그린 1호
• 2006.9.30. 25,958,182 2,595,818 〃
• 2006.12.31. 33,923,190 3,392,319 〃
• (소계) (136,977,046) (13,697,704) (2006년계) (388,152,669) (38,815,266) 〃
• 교부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수량(ℓ) 비고 2007.1.31. 23,381,673 2,338,167 솔그린 1호 48,528 2007.2.28. 22,174,336 2,217,434 〃 47,827 2007.3.31. 39,253,091 3,925,309 〃 79,960 2007.4.30. 26,451,818 2,645,182 〃 47,700 2007.5.31. 27,522,327 2,752,233 〃 47,304 2007.6.30. 39,959,045 3,995,905 S-1
• (소계) (178,742,290) (17,874,230) 2007.7.31. 28,323,454 2,832,346 S-1 47,932 2007.8.31. 31,053,764 3,105,376 솔그린 1호 51,290 (소계) (59,377,218) (5,937,722) (2007년계) (238,119,508) (23,811,952) 솔그린1호 51,290 총계 626,272,177 62,627,218
(1) 청구인은 2005년도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원재료를 납품받은 후 익월 말일 결제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제때 결제를 하지 못하자 ○○에너지의 영업사원이자 수금사원인 장○선, 이○복, 이○순 등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함에 따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급히 융통하여 지급하였고, 이들은 수금한 현금을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에너지 대표자 강○옥은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년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를 받고 조사가 종료된 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조사관서에서 요구한 조사확인서에 서명 ․ 날인을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알려주었고, ○○에너지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대금을 예금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에너지의 수금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 입금자가 수금사원의 성명이나 청구인의 상호인 ○○실업으로 ○○에너지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금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된 현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에너지가 조사확인서에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거의 3년여 동안이나 ○○에너지에서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2006~2007년도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액 1,293,419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626,271천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면 가공매입 비율이 48.4%에 이르고,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94%)에 의한 소득금액은 118,677천원에 불과하나 이 건 경정소득금액은 687,924천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에너지와 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대금을 당시 영업직원에게 현금으로 결제한 뒤 영업직원이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내역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무통장입금된 장소가 ○○에너지의 사업장 인근인 ○○도 ○○시인 점, 거래대금의 자금출처(예금통장 인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증빙서류는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가공증빙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아본 후에 청구인이 ○○에너지의 대표자인 강○옥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알아본 결과,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강○옥이 청구인이 가공거래자 명단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 날인하는 실수를 범하였다고 밝혔으나, 이후 ○○에너지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적정 여부에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강○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이 종합소득세 경정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가가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느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자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시간에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8년 8월 조사관서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에너지는 ㈜○○케미칼이라는 법인명으로 1999.11.18. △△시 △△구 △△동 38-2에서 설립되어 석유용제, 경질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2.13. ㈜○○에너지로 법인명을 변경한 뒤, 2001.4.20. 현재의 사업장인 ○○도 ○○시 ○○동 121-1로 이전하였고,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는 강○옥이다 (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에너지가 사용하던 판매재고관리프로그램인 ‘얼마에요’는 판매관리와 매입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에너지는 2008년 2월 매출처인 □□도 □□군 □□면 □□리 789-2 소재 △△케미칼을 수사하던 ○○경찰서장에게 ‘얼마에요’에서 출력된 2006~2007년도 매출처들의 ‘거래처 입 ․ 출 품목별 집계표’를 제출하였던 바, 동 집계표와 조사관서가 ○○에너지에서 예치한 2006~2007년도 출고자료를 비교 ․ 대사하여 동 집계표에는 출고내역이 있으나 예치자료에는 출고내역이 없거나 일부 삭제된 매출처들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유화㈜ 외 23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이 10,330,798,177원 상당임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얼마에요’의 매출자료와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비교 ․ 대사하여 2005~2007년 중 ㈜에이○○ 외 63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이 8,877,358,478원 상당임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에너지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박○단, 백○자, 전○혜, 최○선, 선○미 명의의 차명예금계좌를 이용하여 S-1 등 석유용제를 실제로 매출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이들 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에너지는 국내 굴지의 정유업체인 SK○○정유㈜와 ○○토탈㈜의 석유용제 1차 대리점으로 용제의 매입은 누락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용제를 매출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율이 맞지 아니할 터인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과 매입은 부가가치율이 적정하게 되어 있어 위장 매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여, 일부 매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용제를 쓰는 일부 거래처에 실물거래 보다 많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가공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율을 맞추어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너지는 박○단, 백○자, 전○혜, 최○선, 선○미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매출한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위장매출 거래처에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나며, ○○에너지가 관리하는 박○단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19,180,191,406원 상당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적출하였다. (라) ○○에너지는 SK○○정유㈜와 ○○토탈㈜에서 총매입의 70% 정도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화학㈜, ○○유화㈜, S-Oil 등 정유업체에서 S-1호, S-2호, S-5호, S-100호, TO, 자일렌 경유 등을 전량 매입하였으므로 이들 매입처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에너지 대표자 강○옥이 진술한 주유 내용은, 실제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유는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리점은 10개를 거래하면 7, 8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는데 ○○에너지는 왜 전부 교부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하면서 거래를 하지 아니하겠다 하여 어쩔 수 없이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금액을 감액하거나 축소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때문이라는 주장과 또한 용제업계의 평균 이윤율이 4% 정도이므로 SK○○정유㈜ 등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경우 매입은 고정되어 있어 매출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일부 업체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맞추어 각종 세무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등이다. (바) 조사관서는
○○에너지가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유화㈜ 등 71개 업체에게 석유용제 19,208,156,655원 상당액을 매출하고도 정작 매출세금계산서는 ○○건업 외 98개 업체에게 19,180,194,406원 상당액을 위장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게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인 ○○에너지와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2.24. ‘○○실업’이라는 상호로 실크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8.31. 거래처 부도 등의 자금문제로 인하여 폐업신고하고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매출처와 관련하여 거래처원장 등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9,800천원 상당의 매출누락 외에는 정상거래로 조사되었고, 매입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에너지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한 장소가 ○○에너지의 사업장 인근인 ○○도 ○○시인 점, 대표자 강○옥이 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을 전액 가공으로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나머지 매입은 정상으로 확정한 뒤,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한 범칙행위자로 하여 2009년 10월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2009.10.16. 청구인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
○○에너지로부터의 구입물품과 사용용도는? (답) 통상적으로 희석제라 불리며 나염을 제조할 때 첨가물로 사용한다. (문) 귀하가 실제 거래한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는데, 입금장소가 ○○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인 이유는? (답) ○○에너지 영업사원이 대금을 수금하여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업체별 수금금액을 각각 법인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영업사원으로부터 들었다. (문) ○○에너지 대표자 강○옥의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가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답) 강○옥 사장에게 실제 거래가 맞는데 왜 가공거래로 시인하였는가를 따졌더니 조사과정에서 너무 지쳐 있었고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청구인에게 그 점에 대하여 사과하였다고 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2>, <표3>과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6년 제1기 769,458 476,405 (251,174) (52.7%) 29,305 2006년 제2기 355,172 267,404 (136,977) (51.2%) 8,777 2007년 제1기 703,139 498,406 (178,742) (35.8%) 20,473 2007년 제2기 150,191 106,529 (59,377) (55.7%) 4,366 합계 1,983,958 1,348,744 (626,270) (46.4%) 61,940
- 주) ()안은
○○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 및 총매입액 대비 비율임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귀속 2007년 귀속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수입금액 1,124,629 1,124,629 858,731 858,731 소득금액 37,940 426,091 33,515 271,634 소득공제 5,487 5,487 4,514 4,514 과세표준 32,453 420,604 29,001 267,120 산출세액 4,617 135,511 4,030 81,792 감면세액 923 923 723 723 결정세액 3,694 134,588 3,307 81,069 가산세액
• 59,442
• 40,810 고지세액
• 190,336
• 118,490
(5) 먼저, 처분청(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4건을 2009.12.4.
○○우편집중국에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10986053~)하였고, 2009.12.7.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청구인 배우자 수령),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부터 137일이 경과한 때인 2010.4.23.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위 (2),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에너지 명의 예금통장 사본, ○○에너지 대표자 강○옥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에너지의 영업사원에게 원재료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업사원이 동 현금을 ○○에너지 예금계좌(○○은행 471-000382-**-014)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및 매입대금 입금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교부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금액 입금자(은행,지점)
2006. 1.31. 44,349,100
2006. 3. 3. 18,000,000 장○선(미상)
2006. 2.28. 45,637,146
2006. 3. 6. 9,000,000 장○선(△△)
2006. 3.31. 44,582,971
2006. 3. 6. 5,000,000 현금 지급
2006. 4.30. 49,835,682
2006. 3. 8. 17,000,000 장○선(대구)
2006. 5.31. 47,994,000
2006. 3.24. 6,978,300
○○공단
2006. 6.30. 43,894,285
2006. 4.20. 19,741,176
○○실업,○○공단
2006. 7.31. 51,400,210
2006. 4.21. 10,000,000 이○복(□□)
2006. 8.31. 33,405,031
2006. 4.25. 5,000,000 이○복(□□)
2006. 9.30. 28,554,000
2006. 4.27. 17,000,000 이○복(□□) 2006.12.31. 37,315,609
2006. 4.28. 27,000,000 현금 지급
2006. 5. 2. 17,500,000 이○복(□□)
2006. 5. 8. 17,500,000 이○복(□□)
2006. 5.22. 5,680,000
○○실업,○○공단
2006. 5.29. 10,000,000
○○실업,○○공단
2006. 5.31. 18,000,000 이○순(◇◇)
2006. 6. 2. 42,000,000 이○순(◇◇)
2006. 6.12. 2,305,000
○○실업,○○공단
2006. 7.13. 19,568,225
○○실업,○○공단
2006. 7.21. 18,000,000
○○실업,○○공단
2006. 7.24. 7,857,099
○○실업,○○공단
2006. 7.31. 5,205,750
○○실업,○○공단
2006. 8. 9. 4,025,000
○○실업,○○공단
2006. 8.14. 18,000,000
○○실업,○○공단
2006. 8.28. 4,310,690
○○실업,○○공단
2006. 9.22. 927,093
○○실업,○○공단 2006.10. 2. 19,000,000
○○실업,△△ 2006.10. 4. 19,000,000
○○실업,○○공단 2006.10. 9. 2,809,500
○○실업,○○공단 2006.10.10. 10,219,010
○○실업,○○공단 합계 427,268,034 376,626,843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교부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금액 입금자(은행,지점)
2007. 1.31. 25,719,840
2007. 2. 5. 30,000,000
○○실업,○○공단
2007. 2.28. 24,391,770
2007. 2.12. 17,000,000 〃
2007. 3.31. 43,178,400
2007. 2.13. 10,774,810 〃
2007. 4.30. 29,097,000
2007. 2.15. 22,608,315 〃
2007. 5.31. 30,274,560
2007. 3.12. 19,700,000 〃
2007. 6.30. 43,954,950
2007. 4.25. 13,030,000 〃
2007. 7.31. 31,155,800
2007. 4.27. 13,000,000 〃
2007. 8.31. 34,159,140
2007. 4.30. 17,000,000 〃
2007. 5.11. 3,860,000 〃
2007. 5.25. 10,000,000 〃
2007. 5.29. 15,000,000 〃
2007. 6. 8. 5,000,000 〃
2007. 6.12. 17,103,000 〃
2007. 6.18. 13,248,730 〃
2007. 6.28. 15,490,000 〃
2007. 6.29. 10,300,450 〃
2007. 7. 3. 2,045,000 〃
2007. 7. 4. 6,505,600 〃
2007. 7. 6. 9,613,900 〃
2007. 8. 2. 15,500,000 〃
2007. 8.16. 15,655,800 〃
2007. 8.28. 15,000,000 〃
2007. 8.31. 14,000,000 〃 합계 261,931,460 311,435,605 (다) 2009.9.30. ○○에너지 대표자 강○옥이 확인한 주요 내용은, ○○에너지는 ○○토탈㈜ 등으로부터 석유용제를 매입하여 도료 제조업자, 용제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실업)과는 2005년 하반기부터 폐업한 2007년 8월까지 거래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조사시 ○○실업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본 소명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이고 2009년 3월경에도 ○○실업이 처분청으로부터 ○○에너지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실거래임을 알렸고, 단지 조사관서의 조사기간 동안에 ○○에너지의 실수로 인하여 ○○실업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한 이유는 당시 실물없이 자료만 발행된 곳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에너지의 실수 때문이고, ○○에너지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로 당시 대표이사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정확하게 하였으리라 믿고 세밀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여기며, ○○실업은 나염인쇄를 하는 용도로 희석제 및 용제를 ○○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받은 개인사업자로서 3년여에 걸쳐 성실하게 거래한 업체이며, 입금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초 계약 당시 익월 현금결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실업의 경영악화로 다소 결제가 늦어져 잠시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도 있었으나 나중에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 폐업시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를 하였으며, ○○실업에서 납품대금의 결제를 계속하여 지연함에 따라 미수금액이 많아지게 되자 ○○에너지는 과거의 송금방식에서 수금사원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수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금사원이 ○○실업 외 미수처들을 직접 방문하여 일부라도 현금을 받아오도록 하였으며 당일 수금된 금액은 수금사원이 가급적 은행마감 시간전까지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수금사원이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여 수금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가 ○○에너지 근처에있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었음을 소명한다는 것이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에너지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에너지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에너지 예금계좌에 ○○실업 명의 등으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이 현금인 점, 입금한 금융기관의 지점이 ○○에너지의 사업장 인근인 ○○도 ○○시에 소재한 점, ○○에너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금출금 등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에 대하여는 일부 계좌이체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에너지의 대표자 강○옥은 이 건 처분을 한 이후에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가공거래자 명단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 날인하는 실수를 범하였다고 조사 당시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경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부인하게 되면 가공매입 비율이 48.4%에 이르고, 경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대비 6배에 이르는 이 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4)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여 가공원재료 매입 및 비율,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등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중 섬유표백 ․ 염색 및 가공업(코드 171200)이므로 단순경비율 94%, 기준경비율 17.1%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가공원재료 매입비율, 신고소득 및 경정소득 비율 등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① 원재료 매입액
② 가공 매입 비율 (②/①) 신고 소득
③ 경정 소득
④ 단순 경비율 비율 (③/④) 2006 1,124,629 743,809 388,151 52.2 37,939 426,090 67,477 631.4 2007 853,331 604,935 238,119 39.3 30,075 268,194 51,200 523.8 합계 1,977,960 1,348,744 626,270 46.4 68,014 674,194 118,677 585.0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불산입하여 과세한 소득율이 35.0%에 이르러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단순경비율(94.0%)에 의한 소득율인 6%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고, 가공원가비율이 46.4%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은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847, 2008.12.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