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자송달 받은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583 선고일 2010.08.16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2008년에 한국부동산시장주식회사에서 35,400천원, 골든라이프타운주식회사에서 44,400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받았음에도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2010.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홈텍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6,94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0.1.6.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0.1.6.)부터 90일 이내(2010.4.6.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0.4.2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등에게 확인한 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