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