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의 공급계약해지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574 선고일 2010.12.21

상가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의한 해약통보를 한 것은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분양공급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판단되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의 ㈜○○빌드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시, ㈜○○빌드가 2008.8.6.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면서, ㈜○○빌드의 ○○쇼핑몰 지하 2층 43번 및 8층 8번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와 청구인간의 분양계약 해지분을 매출감 하는 등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6백만원을 환급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빌드가 2005.9.6.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을 근거로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9.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193,2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빌드가 건립중인 ○○쇼핑몰의 쟁점상가와 2층 1번(이하 “쟁점외상가”라 한다)의 3개 구좌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말까지 계약금 ․ 개발비, 중도금을 쟁점상가분으로 279,641천원과 쟁점외상가분으로 51,065천원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

○○빌드의 계약해지 통보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며, 그 이유로 ㈜○○빌드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라고 제출하였으나 수취인 주소가 어떻게 기재되어 반송되었는지 몰라도 청구인은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빌드간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분양회사의 일방적인 형성권적 계약해지권과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불이행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전유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며, 이 건과 같이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쌍방에 있다고 상호간에 인정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인 것이고, 이 같은 사정은 ㈜○○빌드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계약해지신청서와 ○○동 복합상가 다구좌 계약자 전환 현황을 제출하게 된 상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며, 계약해지통보서가 유효한 문서가 되려면 그 내용에 맞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연히 첨부되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수취한 바가 없고, 2005.9.6.자 계약해지통보서는 그 시기나 내용으로 보아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 그 문서 성립의 배경이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

○○빌드로부터 계약해지정산금 35,211천원의 반제와 아울러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즉시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납부와 폐업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해태사유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빌드의 계약해지통보서만을 근거로 하여 공급받은 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의 조회절차 없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해지통보서의 유효성 여부는 청구인과 ㈜

○○빌드와의 민사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처분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쟁점상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6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상가 공급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쟁점상가의 공급계약해지로 보아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빌드가 건립중인 ○○쇼핑몰의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 등 3개 구좌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말까지 계약금 ․ 개발비, 중도금을 쟁점상가분으로 279,641천원과 쟁점외 상가분으로 51,065천원을 납입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지하 2층 43호에서 10,985천원(2003.7.9.~2005.2.4.), 8층 8호에서 22,207천원(2003.10.10.~2005.2.4.)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의 ㈜○○빌드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시, ㈜○○빌드가 2008.8.6. 제출한 경정청구를 결정하면서 쟁점상가에 대하여 ㈜○○빌드와 청구인간의 분양계약 해지분을 매출감하는 등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6백만원을 환급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9.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193,290원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

○○빌드의 계약해지통보서는 효력이 없는 문서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해지신청서에 의하여 금액 정산이 이루어진 시점을 쟁점상가의 계약해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

○○빌드에 신청한 계약해지신청서에서 2003.4.15. ㈜○○빌드 ○○쇼핑몰 상가분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보면, ㈜○○빌드가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를 하여 분양계약을 하였던 만큼 해지의 귀책사유 중 상당부분 ㈜○○빌드에 있음을 서로간에 인정하여 ㈜○○빌드가 해지에 따른 반환금(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쟁점상가를 해지하되,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과 개발비를 100% 보전해 주면서 1․2차분 중도금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입액을 합한 금액 총 95,804천원을 보전상가(2청 1번)에 대한 미납액 60,593천원에 대체하여 납입하기로 하고, 차액 35,211천원을 돌려받는 시점에 쟁점상가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문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주장의 진위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 및 쟁점외상가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위치 계약금 개발비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미납액 쟁점외상가 (2층 1번) 11,065 11,000 15,000 15,000 60,593 쟁점상가 (8층 8번) 46,475 0 65,781 69,700 278,883 쟁점상가 (B2층 43번) 18,413 23,892 27,600 27,600 110,518 (다)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

○○빌드는 쟁점상가의 분양해지분에 대하여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빌드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빌드가 분양해지 사실을 통보한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빌드가 2005.9.6.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계약해지통보서 내용을 보면, ㈜○○빌드가 청구인과 계약 체결한 ○○쇼핑몰 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최종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일 기준으로 하여 본 쇼핑몰의 계약상 권리를 최종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계약자: 청구인

• 계약내용: 지하 2층 43호(2003.4.15.), 8층 8호(2003.7.3.)

• 해지 사유: 공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에 의한 중도금 장기 연체

• 위약 내용: 기 납부한 계약금 및 개발비는 당사에 귀속되며, 대출금은 대출은행에 자동상환됨

• 해약일: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일

• 해지절차: 계약해지 통보 → 기발행 계약서 반납 → 중도금대출상환 → 계약해지 종료 (마) 쟁점상가 중 8층 8호는 주식회사

○○ 홀딩스가 2009.4.30. 취득하였으며,

○○영상의학과의원이 2009.9.1. 개업하여 방사선과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상가 중 지하 2층 43호는 박○○에게 2005.12.23.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박○○이 2005.5.30.일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사업이력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이 2009.10.21. 쟁점상가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폐업일자 2009.8.1.)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 ○○ ○○ 292-1 ○○몰 2층 118호 부동산/임대 2005.5.30. 계속사업

○○ ○○ ○○ 292-1 ○○몰 B2층 43호 부동산/임대 2005.5.30. 2009.8.1.

○○ ○○ ○○ 292-1 ○○몰 8층 8호 부동산/임대 2005.5.30. 2009.8.1.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계약해지정산금 반제와 아울러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정신고를 하고 폐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빌드가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양공급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내용증명에 의한 해약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빌드와 쟁점상가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가 중 지하 2층 43호는 청구인과 동일한 개업일자인 2005.5.30.로 하여 2005.12.23. 박○○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빌드로부터 쟁점상가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2005.9.6.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

○○빌드의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