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8.3.3. 대학에 재입학한 사실은 확인되나, 1개월 후인 2008.4.18. 휴학을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는 학교에 등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2008.3.3. 대학에 재입학한 사실은 확인되나, 1개월 후인 2008.4.18. 휴학을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는 학교에 등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2007.5.8.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2008.6.30.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과, 이 사건 주택(경기도 파주시)에서 2007.5.9.부터 2008.7.2.까지 거주하다가 현주소지(서울특별시 은평구)로 이주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이 2008.3.3.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입학하였다가 2008.4.18.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2009.2.18. 복학을 하였다가 2009.2.27. 자퇴한 사실이 학적부에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199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기관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에는 ○○○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8.3.3. 대학에 재입학한 사실은 확인되나, 1개월 후인 2008.4.18. 휴학을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는 학교에 등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