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569 선고일 2010.12.28

청구인은 직접적인 증거제시가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이 개입되어 단기간에 매출・매입을 반복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소명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에서 백금, 지금, 지은 도매업 및 무역업 영위목적으로 2004.5.18. 설립되었으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10,619,496,282원, 매입세액 1,060,507,22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금은 외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5,456,296,000원의 세금계산서 1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2,505,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매입처 일자 공급가액 비고 (주)○○금은 2004.8.13. 2004.8.16. 2004.8.17. 2004.8.18. 2004.8.19. 2004.9.1. 2004.9.6. 2004.9.20. 2004.10.5 소계 295,466,600 446,400,000 521,733,100 193,440,000 579,279,870 150,133,300 295,466,600 294,400,000 300,800,000 3,077,119,470 9매 (주)○○골드 2004.10.6 2004.10.7 2004.10.15 2004.10.18. 소계 304,532,000 460,800,000 308,260,000 1,384,512,000 4매 (주)○○골드 2004.9.6 443,199,900

○○쥬얼리(주) 2004.9.16 293,333,400 (주)○○골드 2004.9.21외 258,133,000 4매 합계 5,456,296,000 * 합계 불일치는 단수차이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로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9,12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여부 및 과세표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일부 매입거래처의 전전단계업체가 금지금 거래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과정에 관련된 매입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에 있어 입증을 다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이는 과세관청이 금지금 관련업체에 대하여 실제공급자를 조사를 통해 밝혀내지도 못하는 등 정확한 입증없이 과세하였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계속하여 패소한 사례(대법원 2008두15206, 2009.2.26. 등 참고)에서 알 수 있듯이 무리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지급조서 불분명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가산세 부과대상을 지급조서로 한정하고 있어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설령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도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소득자,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대금 지급총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동일하다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지금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금은, (주)○○골드, (주)○○골드, ○○쥬얼리(주), (주)○○골드는 일명 폭탄업체로 불리는 과세중간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3차 도관업체인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처와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근거가 충분하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6.1. 개업하여 2005.6.30. 폐업하였으나, 2004년 10월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에 매출 10,619,496천원, 매입 10,605,072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매입중 쟁점세금계산서 해당분 5,456,296천원(5개 업체)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나머지 거래분은 폭탄업체 등과 조세포탈을 공모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금은 등 5개 업체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하여 거래전후의 물량흐름, 가격구조, 이전 거래단계에 폭탄업체 개입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만을 목적으로 위장거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주)○○금은으로부터의 매입분 2건의 거래구조를 예시하면 다음 <표2>, <표3>과 같다. <표2> 거래구조 예시: (주)○○금은과의 2004.8.13. 거래분(공급가액 295,466천원) 폭탄업체 1차 도관 2차도관 조사대상 매출처 (주)○○골드 → (주)○○골드 → (주)○○금은 → 청구법인 → (주)○○엔터 ↑ ↑ ↑ 50KG 단가 14,720원 공급가액 736,000천원 20KG 단가 14,773원 공급가액 295,466천원 5KG 단가 14,900원 공급가액 74,500천원 <표3> 거래구조 예시: (주)○○금은과의 2004.8.16. 거래분(공급가액 446,400천원) 폭탄업체 1차 도관 2차도관 조사대상 매출처 (주)○○골드 → (주)○○골드 → (주)○○금은 → 청구법인 → (주)○○금은 (주)○○골드 등 ↑ ↑ ↑ 50KG 단가 14,720원 공급가액 736,000천원 30KG 단가 14,880원 공급가액 446,400천원 35KG 단가 14,907원 공급가액 521,710천원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수불을 정리하고, 매입 수량 단가, 지급수단을 매출의 경우와 비교하여 폭탄업체와의 관련거래분을 조사하였으며,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경우(○○금은 등 4개 매입처 및 ○○○ 일부거래분) 수불부에 거의 비슷한 물량이 약간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되었으며, 매출·매입 거래대금이 같은 날 입출금되었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가 2009.12.2.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구에서 금은방을 하다가 이○○이라는 중국교포를 알게 되어, 자본금은 이○○이 마련하고 장○○는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장○○는 청구법인에서 물건의 구매업무와 국내 판매업무를 보았으며,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는 전부 이○○이 담당하였다.

2. 국내에서 구매한 지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이 중국사람이라 대화가 통하는 홍콩에 수출하였으며, 그 대금은 ○○은행에 개설한 통장으로 외화가 입금되었으며, 수출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한 달에 200KG정도 하였다.

3. 대금결제는 주로 은행계좌 이체를 하였고 이는 직원이었던 김여사(이름을 기억하지 못함)가 하였으며, 금의 운송은 직원 2명이 하였고 이○○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는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김○○가 2009.12.11.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는 ○○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주부이고, 2004년에 국세청에서 종로일대 금지금업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로 수출업자에 대한 환급이 막히게 되어 사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는데 장○○가 일을 하고 싶어 하기에 넘기게 되었다.

2. 주요거래처는 ○○골드, ○○금은 등이 있었고 잘 기억나지 아니하며, 매출처에서 11시 정도 이후에 거래요청이 들어오면 매입처를 확인하여 필요물량이 있는 경우 매출처에 연락을 하고, 그러면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고 이를 매입처에 지급하고 매입처에서 금을 당사를 거쳐서 매출처로 이송하며, 일반적으로 돈(3.75그램)당 마진은 800원∼1300원 정도였다.

3. 매출품의 운반은 물량이 많을 때에는 매출처에서 종업원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물량이 적을 때에는 직접 운송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주)○○금은은 사장이 찾아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하였는데, 금가격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싸게 준다고 해서 거래하였다.

(2) 청구법인 매입 전전단계에서 폭탄업체로 조사된 (주)○○골드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마포세무서장이 2009년 9월경 (주)○○골드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상확정자인 ○○쥬얼리(주) 및 ○○골드(주)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골드 대표이사 한○○은 (주)○○골드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로 인한 체납액이 10,265백만원이 있으며, 폭탄업체인 ○○, ○○, ○○ → ○○골드 → 매출처(○○골드뱅크, ○○골드, ○○나라)의 방식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2. (주)○○골드는 ○○골드로부터 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대금 명목의 고액자금을 거래당일 현금출금하는 수법의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였으며, ○○골드의 경우 ○○지방국세청의 골드바사본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거래사실없는 허위증빙으로 확인되었다.

3.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골드를 ○○골드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558,518천원을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골드뱅크 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59,920천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세무서장이 2007.1.25. (주)○○골드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골드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지금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인터넷거래통장, 물품매도확약서, 세금계산서 등만을 제시하고, 실물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의 골드바 번호가 기재된 수불대장은 제시하지 못하여 실거래없는 허위의 거래로 판단되었다.

2.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의 총 12개 업체 142건 15,714,01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하고, (주)○○골드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2005년 9월경 (주)○○의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는 2003.3.3. 개업후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억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폐업한 폭탄업체로 판명되었다.

2. (주)○○는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영세율로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바, 이는 연계법인과 공모하여 금지금의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 환급단계에 이르기까지 약 5 ∼ 6개 거래업체를 경유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 중간 과정의 거래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매입처에 즉시 송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형태를 가장하여 과세관청의 추적을 곤란케 함으로써 최종 수출법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당공제·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자 역할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그 밖에 ○○쥬얼리, ○○쥬얼리, ○○골드, ○○골드뱅크에 대하여 금지금 거래의 폭탄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조사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 등에의 매출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며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4년 하반기 매입매출장 사본, 거래시 확인서류(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증명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거래대금 입출금 관련 통장사본, 매입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2008두15206, 2009.2.26.)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실제 공급자를 밝혀내지도 못하는 등 정확한 입증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제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청구법인 이전 및 이후의 거래단계별로 금지금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폭탄업체의 개입여부를 파악하고, 각 거래시 적용된 단가, 대금지급 형태, 폭탄업체에 대한 다른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만을 위한 가공거래만을 선별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4년 제2기 청구법인의 총매입액 10,605,072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5,456,296천원(전체의 약 51.45%)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입증정도가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자료상 행위자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증명서, 거래명세표, 거래대금 입출금 관련 통장사본 만을 제시할 뿐, ○○○ 사본 등의 직접적인 증거제시가 없고 <표2>, <표3>과 같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이 개입되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매출·매입을 반복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관한 적절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과된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 법인세법제76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6항 소정의 지급조서불분명 등에 적용하는 가산세로 보아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법인세법제76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6조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임을 알 수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에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금은 등과의 금지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이후 거래단계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였다)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