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감액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562 선고일 2010.07.02

상속주택의 시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상속주택의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감액결정 하였고, 이러한 상속재산가액 감액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8.4.4. 아버지 서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8.10.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받은 재산 중

○○시 ○○구 ○○동 376-4 다세대주택 대지 101.65㎡, 건물 151.92㎡ 및 상가건물 대지 6.75㎡, 건물 1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819,75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963,650,073원,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2009.11.19.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87,281,78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세과세가액은 322,929,164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세과세가액은 322,929,164원으로 감액되었으나, 과세표준은 0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청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서 3879,2009.12.29. 같은 뜻임)
3.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