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시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상속주택의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감액결정 하였고, 이러한 상속재산가액 감액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주택의 시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상속주택의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감액결정 하였고, 이러한 상속재산가액 감액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8.10.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받은 재산 중
○○시 ○○구 ○○동 376-4 다세대주택 대지 101.65㎡, 건물 151.92㎡ 및 상가건물 대지 6.75㎡, 건물 1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819,75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963,650,073원,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2009.11.19.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187,281,78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세과세가액은 322,929,164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세과세가액은 322,929,164원으로 감액되었으나, 과세표준은 0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거나, 청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서 3879,2009.12.29. 같은 뜻임)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