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561 선고일 2010.07.29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9. 경매를 통해 취득한 서울특별시 ○○○ 주택(토지 165㎡와 건물 125.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6.4.11.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보유기간 3년미만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억원, 취득가액을 1억7,100만원으로 하여 2009.12.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04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매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이처럼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줄 알았다면 매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약 2년 2개월로소득세법제89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9. 경매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6.4.11. /권혁상/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재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03.7.1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11.7. 해제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지역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2004.2.9.부터 2006.4.11.까지 약 2년 2개월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