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 거나 면제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 및 쟁점토지에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09.12.9.)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에서 ○○○ 방향으로 약 1km 지점에 왕복 4차선 1번 국도와 인접한 토지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는 1종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평탄한 지형에 잡초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동쪽 방향이 1번 국도와 도랑을 사이에 두고 있고, 도로와의 시계가 양호한 편으로 도랑 일부가 복개되어 있어 도로에서 쟁점토지로의 출입이 용이하며, 남쪽으로는 쟁점①토지인 ○○○ 에서 분할된 같은 리 878-10의 전이 쟁점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서북쪽으로는 야산이 형성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매입한 (주)○○○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 외에 쟁점토지와 인접한 5필지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인근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요청에 대한 ○○○의 2005.4.26.자 공문서에 의하면, ○○○은 제1종일반거주지역내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은 건축물의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목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2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 용도지구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게 이용하도록 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과 대지로 청구인의 주유소 운영을 위한 개발신청이 건축물 용도에 부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았을 뿐 쟁점토지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용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동 제3항 각호 즉, 같은 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021,450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