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7일이내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하더라고 완성도지급기준의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555 선고일 2011.03.21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증빙서류에 의해 완성도 지급기준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89,28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114,343,58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4.18.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사업장인 ○○○동 737-61 J빌딩 리노베이션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8.8.25.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214,343,58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8.12.25. 건축사 김○○○으로부터 공급대가 13,2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 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을 감사한 결과,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예정일인 2008.12.31.인데도 2008.8.25. 발행하여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114,343,580원은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 2009.8.24.인데도 2008.12.25. 발행되어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7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114,343,580원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8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에 제출된 1차 기성금 청구서 및 검사원의 내용처럼 도급업체가 기성고에 따른 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일 후에 대출을 실행하여 청구인 명의로 도급자에게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건물의 준공예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선발행세금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건물 사용승인시에 설계·감리 용역비의 20%인 12,0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지로 설계ㆍ감리 용역이 2008.12.25.에 완료되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선발행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8.7.18. 하도급자인 ○○○와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은 10억4,280만원(공급대가), 공사기간은 2008.7.18. ~ 2008.12.31.(2008.12.15.에 2008.7.18. ~ 2009.3.15.로 변경), 계약금은 1억원, 기성부분금은 매월 20일 청구하고 매월 30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대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기성청구에 대한 증빙이 없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의 준공예정일인 2008.12.3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전에 지급한 1억원을 제외한 114,343,58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건물 설계ㆍ감리 계약서상 잔금 12,000,000원을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2009.8.24. 건물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8.24.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승인일(2009.8.24.) 전에 발행(2008.12.25.)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기성청구에 대한 증빙이 없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의 준공예정일인 2008.12.3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건물 설계ㆍ감리 계약서상 잔금 12,000,000원을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물 사용승인일인 2009.8.24.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8.8.25. 및 2008.12.25.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어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공사의 하도급자인 ○○○가 청구인 및 ○○○은행에 발송한 기성청구서에는 2008.8.20. 제1회 기성금액 194,857,803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은행이 발급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서에는 2008.9.3. 1억9,400만원, 2008.10.17. 2억원, 2008.11.20. 2억1,800만원, 2008.12.26. 1억7,1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인이 2008.9.3. ○○○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9,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공사의 하도급자인 ○○○는 기성금액을 청구하고,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기성청구금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완성도 지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114,343,58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설계·감리 용역제공이 계약서와 달리 2008.12.25. 완료되어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 설계ㆍ감리 계약서상에 잔금 12,000,000원을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 사용승인일이 2009.8.24.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임의 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입금표만 제시하고 청구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