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번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관할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대전세무서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3월과 2009년 4월 쟁점1ㆍ2거래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사업장을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시설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36-6 유류저장시설(총 809킬로리터)과 수송장비(총 72킬로리터, 임차 3대)는 사용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체로 위장한 것이고, 쟁점1ㆍ2거래처의 매출처들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쟁점1ㆍ2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었으며,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쟁점1ㆍ2거래처 계좌를 경유한 것이고,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자료 수수료 5%를 제외한 잔액을 경리직원을 통해 인천광역시 새마을금고 십정동지점에서 가공매출처가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7.12.20. ~ 2008.10.31. 기간동안의 쟁점2거래처 십정동 새마을금고 계좌 금융전표 2,300장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동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출한 직후, 200여명의 예금주가 본인이 각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송금액 규모가 큰 예금주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예금주는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단순히 개설하여 준 경우로써 자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대포통장)이거나, 거래대금과는 무관하며, 예금인출시 2,000만원 미만으로 현금출금한 후 예금주 본인이 자기계좌에 송금하는 형식의 소액 거래 반복실시, 대포통장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동청주세무서장이 2009년 6월 쟁점3거래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3거래처의 사업기간은 2008.5.16~2008.12.31.이고, 쟁점3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결과,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유류운반기사의 확인결과 출하전표 전달 사실이 없으며, 일부 차량번호의 경우 미등록, 운반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매출처가 쟁점3거래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한 바, 가공매출처가 송금한 대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형태로 출금되는 등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거래금액과 비율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매출가공비율은 96.5~99.9%이고, 매임가공비율은 96.4~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중 가공거래 내역 거래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가공비율 금액 가공비율 쟁점1거래처 (2007년 제2기) 1,459,308,000 98.5 1,446,079,000 98.7 쟁점2거래처 (2008년 제2기) 2,323,000,000 99.9 2,328,000,000 100 쟁점3거래처 (2008년 제1기) 17,062,000,000 96.5 17,269,000,000 96.4 (원, %)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매입가액이 주거래처인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입단가 배교내용 쟁점세금계산서 주매임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주간평균) 상호 거래인자 품목 수량 단가 거래일 단가 거래일 단가 쟁점1 거래처 2007.12.14. 경유 20,000 1,301 2007.12.13. 2007.12.13. 1,298
• - 2007.12.20. 〃 20,000 1,291 2007.12.18. 〃
• - 쟁점2 거래처 2008.9.8. 무연 휘발유 20,000 1,653 2008.9.12. 1,638 2008.9.2. 1,639 쟁점3 거래처 2008.9.8. 경유 20,000 1,543 2008.9.8. 1,532 2008.9.2. 1,549 2008.11.7. 〃 20,000 1,391 2008.11.6. 1,404 2008.11.2. 1,333 (단위: 리터, 원) 청구법인이 공급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매입일을 전후하여 주매입처인 ○○에너지 및 정유사 등의 평균단가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리터당 거래가액이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가액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증빙으로 당초 유류 매입소개자인 조○○ 명함, 사업자등록증, 대금지급 금융증빙, 유류 운반확인서(운반차량운전자: 이○○, 차량번호: 경기93아○○6호, 유류 운반내역: 2007.12.20. 경유 20,000ℓ를 북서울저유소에서 출하하여 청구법인에 운송함), 출하전표, 거래처원장, 월별 유류현황, 일일판매부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과 출하전표는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물거래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가 정유회사에서 실제 출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출하일시, 품목, 차량번호, 운전자, 유류 출하지 등) 등을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본 건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대금을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유류운반차량과 저유소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소유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과 출하전표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의 매출가공비율이 96.5%~99.9%이며, 정유회사에서 유류 출고시 발행된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유류입출고 현황, 일별 오일재고 및 판매현황, 거래처원장을 객관적인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