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553 선고일 2010.07.08

실물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15.부터 현재까지 ‘○○석유 주식회사 GG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 대전지점(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7,127,272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 인천지점(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54,545원, 주식회사 ○○에너지 청주지점(이하 “쟁점3거래처”라 하고, 쟁점1ㆍ2ㆍ3거래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3,345,454원, 합계 공급가액 130,527,2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서대전세무서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ㆍ동청주세무서장은 2009년 3월~2009년 6월 중 쟁점1ㆍ2ㆍ3거래처를 각각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0.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8,583,750원, 2008년 제2기 14,429,350원과 법인세 2007사업연도 18,264,060원, 2008사업연도 20,992,85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심판청구를 제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소개한 조○○은 오래전 청구법인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여 안면이 있었고, 본 건 거래당시는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유류를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유류 매입을 권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차마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유류공급처를 ○○에너지 주식회사로 알고 유류매입을 결정한 이후, ○○에너지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유류를 공급받기 전 유류를 공급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대금은 전액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거래처의 출하지와 다르다는 사실은 처분청의 해명요구를 받고서야 알았고, ○○에너지 주식회사 공동경영자 김○○ 및 조○○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이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실제 공급한 운전기사 5인 중 1인인 이○○으로부터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이 조○○ 명함, 원시 자료인 청구법인의 월별유류현황, 일별 오일재고 및 판매현황, 수기 거래처원장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대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을 거래하기 전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를 확인하였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금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대전세무서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ㆍ동청주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 운반시설 및 저장장치를 사용한 사실이 없이 출하전표를 허위로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은 자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직원 등을 통해 소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출처에 반환하거나,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거래처의 출하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의 매입ㆍ매출의 가공거래 비율이 96~100%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가격이 주거래처인 ○○정유사 보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가격이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단가와 주거래처의 단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OPINET)상 정유사 주간 평균 공급가액을 비교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가격이 주거래처 매입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번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번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대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할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대전세무서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3월과 2009년 4월 쟁점1ㆍ2거래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사업장을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시설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36-6 유류저장시설(총 809킬로리터)과 수송장비(총 72킬로리터, 임차 3대)는 사용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체로 위장한 것이고, 쟁점1ㆍ2거래처의 매출처들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쟁점1ㆍ2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었으며,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쟁점1ㆍ2거래처 계좌를 경유한 것이고,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자료 수수료 5%를 제외한 잔액을 경리직원을 통해 인천광역시 새마을금고 십정동지점에서 가공매출처가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7.12.20. ~ 2008.10.31. 기간동안의 쟁점2거래처 십정동 새마을금고 계좌 금융전표 2,300장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동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출한 직후, 200여명의 예금주가 본인이 각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송금액 규모가 큰 예금주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예금주는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단순히 개설하여 준 경우로써 자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대포통장)이거나, 거래대금과는 무관하며, 예금인출시 2,000만원 미만으로 현금출금한 후 예금주 본인이 자기계좌에 송금하는 형식의 소액 거래 반복실시, 대포통장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동청주세무서장이 2009년 6월 쟁점3거래처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3거래처의 사업기간은 2008.5.16~2008.12.31.이고, 쟁점3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결과,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유류운반기사의 확인결과 출하전표 전달 사실이 없으며, 일부 차량번호의 경우 미등록, 운반사실이 없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매출처가 쟁점3거래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한 바, 가공매출처가 송금한 대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형태로 출금되는 등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거래금액과 비율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매출가공비율은 96.5~99.9%이고, 매임가공비율은 96.4~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중 가공거래 내역 거래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가공비율 금액 가공비율 쟁점1거래처 (2007년 제2기) 1,459,308,000 98.5 1,446,079,000 98.7 쟁점2거래처 (2008년 제2기) 2,323,000,000 99.9 2,328,000,000 100 쟁점3거래처 (2008년 제1기) 17,062,000,000 96.5 17,269,000,000 96.4 (원, %)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매입가액이 주거래처인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입단가 배교내용 쟁점세금계산서 주매임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주간평균) 상호 거래인자 품목 수량 단가 거래일 단가 거래일 단가 쟁점1 거래처 2007.12.14. 경유 20,000 1,301 2007.12.13. 2007.12.13. 1,298

• - 2007.12.20. 〃 20,000 1,291 2007.12.18. 〃

• - 쟁점2 거래처 2008.9.8. 무연 휘발유 20,000 1,653 2008.9.12. 1,638 2008.9.2. 1,639 쟁점3 거래처 2008.9.8. 경유 20,000 1,543 2008.9.8. 1,532 2008.9.2. 1,549 2008.11.7. 〃 20,000 1,391 2008.11.6. 1,404 2008.11.2. 1,333 (단위: 리터, 원) 청구법인이 공급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매입일을 전후하여 주매입처인 ○○에너지 및 정유사 등의 평균단가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리터당 거래가액이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가액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증빙으로 당초 유류 매입소개자인 조○○ 명함, 사업자등록증, 대금지급 금융증빙, 유류 운반확인서(운반차량운전자: 이○○, 차량번호: 경기93아○○6호, 유류 운반내역: 2007.12.20. 경유 20,000ℓ를 북서울저유소에서 출하하여 청구법인에 운송함), 출하전표, 거래처원장, 월별 유류현황, 일일판매부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과 출하전표는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물거래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가 정유회사에서 실제 출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출하일시, 품목, 차량번호, 운전자, 유류 출하지 등) 등을 제시가 없어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본 건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대금을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유류운반차량과 저유소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소유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과 출하전표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의 매출가공비율이 96.5%~99.9%이며, 정유회사에서 유류 출고시 발행된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유류입출고 현황, 일별 오일재고 및 판매현황, 거래처원장을 객관적인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