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전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계좌송금내역 및 주택융자증서 등으로 일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매매대금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취득가액 전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계좌송금내역 및 주택융자증서 등으로 일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실제매매대금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10.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34,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8.31. 매매로 취득하여 2006.11.30. 양도한 ○○의 실지취득가액을 1억 4,200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 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실지 양도가액을 2억 1,2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1억 3,009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이 1억 4,2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 김○○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임○○에게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면서 그 양도가액은 1억 4,000만원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2000.7.3.자 김○○과 임○○간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인 김○○을 대리한 임○○과 작성하였다는 2000.7.30.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매매대금은 1억 4,200만원(계약금 1,000만원, 2000.8.16 중도금 4,000만원, 2000.8.31. 잔금 9,200만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을 명도일로 하며 매도인은 명도일 이전에 부과된 분양대금․토지불하대금 및 이주비․연체료․ 이자 등을 부담하며, 명도일 이후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물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토지 계약금 및 1차분을 제외한 전액 미납상태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인 임○○과 쟁점아파트 계약을 하였고 매매대금도 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임○○은 김○○이 재개발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납부하지 못한 건축비 중도금, 토지 불하대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재개발 조합에 미납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키를 수령하여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며 임○○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부동산 중개업자 임○○은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 김○○이 재개발 조합 등에 납부하지 못한 건축비․부담금․이주비 이자 등을 매매대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일부 영수증은 청구인이 분실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총 정산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개발 조합이 해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4,200만원 중 2000.8.16.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4,000만원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계좌송금한 내역 및 주택융자증서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원본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부동산 중개업자 임○○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 4,200만원의 대금을 수령하여 전소유자 김○○이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재개발 조합 등에 납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1억 4,2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