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해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548 선고일 2011.06.14

작업지시서에 의류생산을 지시한 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임가공계약서, 상품수불부, 수입신고필증,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322,17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732,99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가 중국현지에서 실제 임가공용역을 수행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부터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억48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322,17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732,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어패럴(이하 “○○○어패럴”이라 한다),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등 국내업체로부터 OEM방식으로 의류생산을 주문받아 중국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의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업체에 임가공관리를 위탁해온 것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어패럴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에 대하여 임가공업체인 ○○○와 의류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와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물품용역대금을 ○○○에 지급하고 수입을 대행한 청구인에게 ○○○가 통관비 등을 다시 입금하여 준 정상적인 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중국생산공장에 제품을 위탁생산하고 있는 청구인이 임가공계약을 국내업체와 따로 체결할 이유가 없으며, ○○○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의 매입거래(2008.11.~12, 3억6,400만원)가 가공거래이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있을 수 없고, ○○○가 청구인과 임가공계약에 따라 품질 및 생산관리를 하였거나, 작업지시서 및 임가공 관리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와의 자금거래내역 중 IP주소가 동일한 대금 거래가 일부(2008.12.30, 2,000만원) 있어 가공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 임원 이○○○이 ○○○가 ○○○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의 매입기간(2008.11.1.~2008.12.30.)과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한 거래시기(2008.7.4.~2008.9.29.)가 흐름상 맞지 않고, ○○○과 ○○○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에 따라 청구인과의 당해 거래는 있을 수 없고, ○○○가 청구인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IP주소(220.85.61.○○○)와 청구인이 2008.12.30. ○○○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0만원을 송금 거래한 IP주소(220.85.61.○○○)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증빙자료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보아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 간의 거래대금 IP추적 내역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5년부터 ○○○어패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등 국내 의류업체로부터 OEM 방식으로 의류를 주문받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이를 위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고, 그 중 일부의 제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과 원단 등 선택의 문제가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국내업체에 임가공관리를 위탁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생산관리, 품질관리 납기 등을 위임하는 형태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도 있었고, 임가공업체인 ○○○와는 2007년 초부터 계속 거래를 해 왔다며,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거래내역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임가공계약서 사본, 수입대행거래내역,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비엔티드레이딩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08.2기 부가가치세 매출내역 (가)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은행 계좌(161-04-******-*)이체내역 18건〕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 (나) ○○○와 한 임가공계약서 및 작업지시서(위탁자: 청구인, 수탁자: ○○○)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와 한 임가공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내역 (다) ○○○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라) 2008.7.1.부터 2008.9.30.까지의 상품수불부를 제시한 바, 청구인은 ○○○로부터 2008.7.4.부터 2008.9.29.사이에 공급가액 4억18만원 상당의 상품매입이 있었고, 동 기간 중 ○○○어패럴 등 2개 업체에 16억55만원 상당의 상품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와 ○○○과의 거래는 2008.11.1.부터 2008.12.30. 사이에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청구인과 ○○○와 거래는 2008.7.4.부터 2008.9.29. 사이에 있었으므로 ○○○과 ○○○의 거래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거래시기의 흐름상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와의 자금거래대금내역 중 IP주소가 동일한 금액은 거래금액의 1.9%에 불과한 점, 작업지시서에 ○○○어패럴이 청구인에게 의류생산을 지시한 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임가공계약서, 상품수불부,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의 임원 이우섭이 ○○○으로부터 3억4,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가공으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4억400만원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의류에 대하여 ○○○가 중국현지에서 실제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