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 금지・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547 선고일 2010.10.29

토지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있을 뿐 토지의 사용이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 금지・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지침에 의하여 개간을 제한한다할 지라도 사실상 토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25.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1.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 83,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2,636,363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7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는 1998년 5월경부터 이 건 고속국도 300m이내에 소재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다가, 2001년 12월 경부터는 행정지침인 ○○○개간업무지침 제4조에 의하여 이 건 고속국도 300m이내 토지의 사용·개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였던바, 양도시 이전 5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 이상 동안 법령에 의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도 없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1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11.14. 8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7.9.17.시행된○○○제4조 제1호에 의하면 ○○○ 고속국도, 철도 경계에서 가시되는 300m안의 지역으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지침 제2조 제2호는 “개간”이라 함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건 고속국도는 1998년 5월~2001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2001년 12월~2003년 12월 실시설계를 거쳐, 2004.9.12. 1~6공구, 2004.12.30. 7~16공구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고, 2004.12.30. 1~6공구, 2005.3.31. 7~16공구 공사가 착공되었다. (라) 쟁점임야에 대한 2009.10.2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쟁점임야가 이 건 고속국도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이며,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라는 것이다. (마) ○○○이 대토용 토지로 쟁점임야를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바)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이 건 고속국도에서 가시되는 300m이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개간사업시행인가를 규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개간사업인가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는 고속도로에서 가시되는 300m이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개간(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규제할 수 있지만, 개간이외의 사업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같은 시 산림과에서는 준보전산지인 쟁점임야에 대한 사용이나 개발신청이 접수되면 개별토지의 실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검토할 사항일 뿐, 단지 고속국도에서 가시되는 300m이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사용·개발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인바, 이는 임야에 대한 관리 방법의 지정으로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남원시 개간업무지침에 의하여 쟁점임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개간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동 지침 상 “개간”이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래의 지목이 “임야”로서 개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아닌 쟁점임야에 대하여 개간이 제한된다 하여, 이를 쟁점임야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