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임야의 소재지나 연접지에서 8년 이상 재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임야의 소재지나 연접지에서 8년 이상 재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0.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1) 먼저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직계존속이 1961.12.29.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2.23.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가 ○○도 ○○시 ○○동 657-3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1961.3.31.부터 1966.3.10.까지 ○○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1963.3.11부터 1970.3.9까지 ○○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도 ○○소재 ○○국민학교를 1966.1.28. 졸업하고 ○○중학교를 1969.2.10. 졸업한 사실, 청구인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1968.12.20. 최초로 기록되었고 그때부터 1970.1.30.까지 ○○도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이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등에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2항 및 그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등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상 주민등록이 하나의 거주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후 주민등록사항을 현행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10월 이후 이므로 그 이전 기간의 거주사실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나 연접지에서 1961.12.29.부터 1970.3.9.까지 8년 이상 재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나 연접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