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에 대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1세대2주택에 대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 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 청구인은 1996.10.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4.25.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및 신규취득주택의 계약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계약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1996.10.25. 2008.3.8. 2008.3.15. 2008.3.26. 2008.4.22. 2008.4.23. 2008.4.25. 쟁점주택 취득 신규취득 2주택 취득계약 쟁점주택 양도계약 신규취득1주택취득계약 신규취득 1주택 취득등기 신규취득 2주택 취득등기 쟁점주택 양도등기 (1세대3주택상태)
(3)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및 신규취득주택의 취득가액 등은 아래〈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250,000천원 중 81,000천원(신규취득주택 가액 228,000천원에서 대출금액 147,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은 신규취득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표2〉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및 신규취득주택의 취득가액 등 (단위: 천원, ㎡) 주택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대출금액 면적 쟁점주택 250,000 137,077
• 36.39 신규취득1주택 (보유중) 130,000 84,000 35,97 신규취득2주택 (보유중) 98,000 63,000 36.23
(4) 청구인은 신규취득주택은 모두 재건축 예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사 후에 또 다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규취득주택으로 진입하지 않고, ○○시 ○○구 ○○동 소재 주택에 전세로 이사하였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근 대법원판례(2009두 13788, 2009.12.24.)를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대법원 판례는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였다면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 자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잔금을 일찍 지급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 자가 된 것으로서 선의에 의한 일시적 3주택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신규취득주택에 전입하지도 않았으며, 거주이전 목적이었다면 신규취득2주택 취득계약을 체결(2008.3.8)한 후에 다시 신규취득1주택을 취득계약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와 차이가 있고, 신규취득주택은 모두 재건축예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자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