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543 선고일 2010.09.14

1세대2주택에 대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0.25. ○○시 ○○구 ○○동 446-64 2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4.2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시에 청구인이 ○○시 ○구 ○○동 393-3 ○○빌라 302호(이하 “신규취득 1주택”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643-3 ○○빌라 202호(이하 “신규취득2주택”이라 하고, 신규취득1주택과 신규취득2주택을 합하여 이하 “신규취득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17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최근 대법원판례(2009두 13788, 2009.12.24)에 의하면,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 일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율(60%)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주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는 3일간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초래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기를 차단하려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보유한 3주택은 모두 ○○시 및 ○○○○시에 소재하여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1세대3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60%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3일간의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 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 나. 수도권 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0.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4.25.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및 신규취득주택의 계약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계약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1996.10.25. 2008.3.8. 2008.3.15. 2008.3.26. 2008.4.22. 2008.4.23. 2008.4.25. 쟁점주택 취득 신규취득 2주택 취득계약 쟁점주택 양도계약 신규취득1주택취득계약 신규취득 1주택 취득등기 신규취득 2주택 취득등기 쟁점주택 양도등기 (1세대3주택상태)

(3)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및 신규취득주택의 취득가액 등은 아래〈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250,000천원 중 81,000천원(신규취득주택 가액 228,000천원에서 대출금액 147,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은 신규취득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표2〉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및 신규취득주택의 취득가액 등 (단위: 천원, ㎡) 주택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대출금액 면적 쟁점주택 250,000 137,077

• 36.39 신규취득1주택 (보유중) 130,000 84,000 35,97 신규취득2주택 (보유중) 98,000 63,000 36.23

(4) 청구인은 신규취득주택은 모두 재건축 예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사 후에 또 다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규취득주택으로 진입하지 않고, ○○시 ○○구 ○○동 소재 주택에 전세로 이사하였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근 대법원판례(2009두 13788, 2009.12.24.)를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대법원 판례는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였다면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2주택 자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잔금을 일찍 지급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 자가 된 것으로서 선의에 의한 일시적 3주택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신규취득주택에 전입하지도 않았으며, 거주이전 목적이었다면 신규취득2주택 취득계약을 체결(2008.3.8)한 후에 다시 신규취득1주택을 취득계약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와 차이가 있고, 신규취득주택은 모두 재건축예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자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