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재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540 선고일 2010.06.21

매입처가 2007년 가공세금계산서교부비율이 97.9%이고 전체 매입액의 98.9%가 허위로 청구인에게 판매할 골재가 없었으며 대금지급사실이나 당해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3.부터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5,000만원 및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8,000만원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9.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8,560,500원 및 2007년 제2기분 13,255,20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9.12.3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우리 원의 심판결정(조심 2009서3308, 2009.12.31.)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2010.2.11.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마.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산악훈련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골재를 오로지 ○○○로부터 납품받고, 당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직원 ○○○에게 골재대금 외 기타자재 결제용으로 1억6,060만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으며, 건설현장 속성상 주로 현장에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금융자료 입증이 어려우나, 2007.7.12. ○○○에게 600만원을 송금한 자료도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처분청은 제대로 추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처분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장관리 직원이었던 ○○○에게 1억6,060만원을 송금하여 그 자금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골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자료에 ○○○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의 ○○○은행계좌에 대한 2007년도 출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총출금액 9억3,659만원의 97.2%에 해당하는 9억1,025만원은 인터넷 및 체크카드로 ○○○가 아닌 다른 매입처의 거래대금 및 기타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거래대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의 ○○○은행계좌에서 ○○○ 대표인 ○○○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은 골재대금이 아닌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판단되며, ○○○은 조사관서의 고발에 의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癜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癜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癜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조사관서는 ○○○의 2007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비율이 97.9%로서 국세청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발송한 거래내용확인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표1>의 매입처 분석과 같이 2007년도 전체 매입액 7억1,747만원의 98.9%인 7억1,000만원을 차지하는 주요매입처인 ○○○건설과 주식회사 ○○○ 및 ○○○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골재취급 사업자는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시멘트 등 2개 업체로서 이 중 주식회사 ○○○는 2005.7.1. 폐업된 법인으로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주식회사 ○○○시멘트는 ○○○에 시멘트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에 골재를 판매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 2006.3.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11.18. 조사관서의 고발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2009고단1922 및 3314)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 및 재조사(2010.2.3.)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훈련장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자인 ○○○조경개발과 청구인간에 계약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의 주요내용과 공사기간(2006.3.5. 착공, 2007.12.31. 준공)중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의 골재 견적내역 및 ○○○ 외 다른 업체로부터의 골재매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 대한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 결과 ○○○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는 없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2008.3.2.부터 주식회사 ○○○조경에서 2008.3.2.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4.30.부터 2007.12.12.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1002-432- 및 1005-301-)에서 ○○○훈련장설치공사 현장 직원인 ○○○의 ○○○은행계좌(422-023718-01-*)로 1억6,06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의 우체국 계좌(014398-02-****)에 2007.7.12. 6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6.3.5. 청구인과 ○○○조경개발 간에 작성된 ○○○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5,474㎥의 골재(모래, 자연자갈 등 내역서상 금액 1억5,751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 ○○○의 ○○○은행 계좌의 입금액(1억6,060만원 포함)과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사)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단가·수량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필기구 종류, 필체, 도장날인 상태 등으로 보아 동일인이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거래명세서 및 나머지 거래대금(1억3,700만원)의 지급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600만원은 골재매입대금이 아니라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골재를 납품받은 거래처는 ○○○ 이외에는 없었고, ○○○훈련장설치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의 예금계좌로 골재대금 외 기타자재 결제용으로 1억6,06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월말기준으로 수령하였고, 동생 ○○○을 통해서도 골재대금을 결제하였고, 건설현장 속성상 주로 현장에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금융자료입증이 어려우며, 골재대금을 미불하면 골재를 반입하지 아니하여 현장반입 즉시 결재하였으나, 일시적으로 4일 정도 미불되어 골재가 반입되지 아니하여 2007.7.12. ○○○에게 골재대금 중 그 일부인 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현장에 있던 서류는 사업장의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서류 등을 폐기하는 과정에 파기되어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거래 자체가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거래처의 소명 내지는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어떠한 소명이나 반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인 조사로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종결되었다며, 그 입증자료로 사업자등록증명서○○○, 세금계산서, 2007년 제1,2기 경정고지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산서, 매출장, ○○○의 사유서, ○○○골프장공사비 내역서, ○○○ ○○○은행출금내역, ○○○ ○○○은행 내역(출금내역),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우체국 계좌내역, ○○○의 200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고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공구현장조경공사,○○○비탈면보호공사, ○○○고속도로조경공사, ○○○스키장조경공사 도급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는 2007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교부비율이 97.9%이고, 2007년도 전체 매입액의 98.9%가 허위로서 청구인에게 판매할 골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골재매입이 전혀 없었다고 하나 ○○○개발주식회사 등에서 공사기간 중 약 4,281㎥에 9,597만원 상당량의 골재가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에 6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금지급사실이나 당해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