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539 선고일 2011.02.08

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금은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10,000,000원, 2005년 제2기 50,000,000원, 2006년 제1기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금은이 전부자료상으로 통보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1,663,200원, 2005년 제2기 8,040,000원, 2006년 제1기 6,21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여 공장에서 귀걸이, 메달을 가공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도매하였으며, ○○금은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지금을 수령하였고, 대금은 ○○금은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물품도매확약서, ○○금은의 양○○의 거래사실확인서, ○○중앙지검 사건진행상황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금은은 모든 매입이 폭탄업체와 그 중간도매업체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최종 거래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들과 사전 공모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사업체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실거래를 가장하여 관련 세액을 포탈하도록 도소매, 제조업체들에게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관업체로서, ○○금은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부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 매입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10.2. ‘○○이어링’이라는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8.10.8. 폐업하였으며, ○○금은으로부터 금지금 매입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금은이 전부자료상으로 통보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거래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2005.6.30.부터 2006.6.13.까지 ○○금은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교부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5.6.30. 10,000 1,000 11,000 2005.7.28. 10,000 1,000 11,000 2005.8.30. 10,000 1,000 11,000 2005.9.29. 10,000 1,000 11,000 2005.10.31. 10,000 1,000 11,000 2005.11.30. 10,000 1,000 11,000 2006.5.26. 10,000 1,000 11,000 2006.5.29. 15,000 1,500 16,500 2006.6.13. 15,000 1,500 16,500 합계 100,000 10,000 110,000 ㈏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지금 및 세금계산서를 ○○금은의 사업장에서 교부받았고 결제대금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인 맹○○ 등이 현금으로 ○○금은의 ○○은행계좌(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김○○ 및 신○○은 사실확인서, 맹○○ 및 김○○가 ○○이어링에서 각각 2004.4.1. 및 2004.10.1.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금은의 대표 양○○은 확인서(2009.9.28.)에서 ○○이어링에서 송금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맹○○ 및 김○○의 근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무통장입금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교부일 공급대가 대금지급일 지급금액 대리인 2005.6.30. 11,000 2005.5.30 11,000 맹○○ 2005.7.28. 11,000 11,000 김○○ 2005.8.30. 11,000 11,000 김○○ 2005.9.29. 11,000 11,000 2005.10.31. 11,000 11,000 2005.11.30. 11,000 11,000 청구인 2006.5.26. 11,000 11,000 2006.5.29. 16,500 16,500 맹○○ 2006.6.13. 16,500 16,500 합계 110,000 110,000 ㈐ ○○지방국세청장의 ○○금은 조사(2008.1.15. ~ 2008.6.15.)결과에 의하면, ○○금은은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1,981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778매를 발행하였고, 공급가액 1,975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02매를 수취하였던바, ○○금은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수입된 금지금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후 금지금 수출업체 또는 금지금 도매업체에 판매되는 일련의 유통과정 속에서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5년부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을 유통시키는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수입에서 수출 또는 도매에 이르는 일련의 유통과정 속에 폭탄업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폭탄업체는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횡령하고 잠적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있으며, 금지금 관련 각 단계별 업체들이 금지금 거래를 정상적인 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금은도 거래증빙을 구비하고 있으나, ○○금은의 거래내용 및 금융자료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현금이 빈번히 입출금되고 있고, 거래처간 지급보증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도 없이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으며, 거래처간 신용에 의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면 알고 있어야 할 거래처의 정보도 알고 있지 못하였고, ○○금은의 조사실시후 거래처들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폐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금은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수입에서 수출 또는 도매에 이르는 금지금 업체들과, 2005년부터는 출처불명의 금지금을 유통시킨 금지금 업체들과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처들과 사전공모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금은 및 대표 양○○은 2008.6.9.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금은이 전부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금은은 모든 매입이 폭탄업체와 중간도매업체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최종 거래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들과 사전 공모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사업체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실거래를 가장하였으며, 관련 세금을 포탈하도록 도소매, 제조업체들에게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관업체로서, ○○금은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