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ATM기, CD기를 통해 현금 입금한 쟁점금액이 동일한 일자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입금한 것으로 이 거래에 대한 취급점이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인근인 점 등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ATM기, CD기를 통해 현금 입금한 쟁점금액이 동일한 일자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입금한 것으로 이 거래에 대한 취급점이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인근인 점 등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제시받은 청구인(김○○) 및 관련인(오○○)의 예금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비하여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무조사 경정 ․ 결정 신고 보증금 간주임대 료(A) 입실료등 공급가액 (B) 합 계 (A+B) 매출액 2004.1기 98,960 869 95,245 86,586 87,455 16,250 (나) 쟁점사업장은 2004.04.01. 사업자등록 후 아래 <표2>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변경하였다. <표2> 기 간 공 동 사 업 자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지분율 2004.04.01. ~ 2004.09.30. 김○○ 490906-180○○○○ 본인 50% 오○○ 500812-280○○○○ 처 50% 100% 2004.04.01. ~ 2004.12.31. 김○○ 490906-180○○○○ 본인 25% 오○○ 500812-280○○○○ 처 25% 송○○ 521017-132○○○○ 동거인 50% 100%
(2) 청구인들 중 김○○의 배우자인 오○○이 같은 관내에 상품권매매업과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청구인(김○○) 및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청구인(김○○)이 본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CD, ATM)한 쟁점금액을 아무런 합리적인 조사 없이 이를 모두 매출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제출한 2004.08.14.~2004.12.31. 기간동안 김○○의 ○○은행 계좌와 오○○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계좌 입금액을 보증금과 입실료로 구분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김○○과 오○○과의 거래, 부부간(김○○과 오○○) 이체금액, 고액자금거래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ATM기, CD기를 통해 현금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금과 입실료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입금시간을 참조하여 연속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100만원 단위 금액은 보증금으로, 차액은 입실료로 구분하였으며, 입금시간이 다른 100만원 미만 입금액은 입실료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김○○)의 ○○은행 계좌의 예금거래 내역서 중 ATM기, CD기에 의해 입금된 금액은 동일한 일자에 여러번에 나눠 입금된 것이고 이 거래에 대한 취급점은 대부분 ○○동지점 및 ○○동지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 중 김○○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오○○의 2004년도 이후 사업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성 명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소 재 지 개 업 일 폐 업 일 오○○
○○○ 201-21-0○○○ 음식/한실 금융/상품권교환업 서울 ○○구
○○동113-2 1991.05.23. 2007.02.23. <표4>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납부세액 면세사업 수입금액 신용카드 발행금액 비 고 2004년 제1기 16,643 602
• 16,422 일 반 (라) 쟁점사업장의 입실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100만원, 입실료는 매월 35~38만원을 선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ATM기, CD기를 통해 현금 입금한 쟁점금액이 동일한 일자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입금한 것으로 이 거래에 대한 취급점이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인근인 점 등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