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495 선고일 2010.07.20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2008.6.2.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803,688,387원, 필요경비 618,679,313원, 소득금액 185,009,074원에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2,015,972원을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87,025,046원, 산출세액을 49,243,303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1.16.~11.27.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사업소득관련 필요경비 618,679,313원 중 307,354,136원(이하 “가공경비”라 한다)이 증빙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1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고, 계약 유지를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험료 233,451,090원을 납입하였는 바, 비록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307,354,136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소득율이 60.6%로 기준경비율 50.3% 보다도 높게 되어 청구인에게 가혹한 과세처분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청구인의 대납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한 보험료는 가사 관련경비로서 사업소득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 산입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으로 인한 효익을 향유하게 되는 등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바,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 618,679,313원 중 개인사업자인 나○○○ 외 5개 업체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307,354,136원의 영수증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양○○○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회차별 보험료 납입 증명서 61매, 양○○○ 금융계좌 사본 19부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험료 233,451,090원을 대신 납입하였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대납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고, 계약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 233,451,090원을 대납한 것이라고 하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 아니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므로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를 한 경우이고, 필요경비 중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진 경우로 당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