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거래처에 선지급하자마자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된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거래처에 제공받고 정상거래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거래처에 선지급하자마자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된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거래처에 제공받고 정상거래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2009년 11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서’ 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보면, ○○○ 인공신장실 증축공사계약서상 수급사업자인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실지 공사는 ○○○에서 공사하고 대금지급은 ○○○은행 계좌○○○로 2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고, ○○○에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3년 작성(날자미상)된 ○○○과 청구법인간의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인공신장기(기계)를 ○○○이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시험가동 후 ○○○에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기계의 설치 가동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총 사용할 소모품 수량은 기계 1대당 3,000세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중 별도 명기한 소모품은 반드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3년 10월 작성된 청구법인과 ○○○간의 공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 인공신장실 증축 골조공사’의 발주자로 ○○○이 수급자로 되어 있고, 2003.10.1.~2003.11.30.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2003.11.30. ○○○의 ○○○은행 계좌○○○에 22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3.11.30. 220,000천원이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 대표 ○○○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5) 2009년 12월 ○○○ 관할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인공신장실 인테리어공사 대금으로 ○○○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220,000천원은 입금 즉시 인출되어 ○○○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등 ○○○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와 제3자 ○○○의 확인서, ○○○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 인공신장실 인테리어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9.12.18. 작성된 ○○○ 대표 ○○○의 사유서 및 2009.12.28. 작성된 ○○○의 확인서를 보면, ○○○ 중학교 선후배사이로서 ○○○은 ○○○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 부탁으로 ○○○의 계좌를 알려주어 청구법인이 ○○○ 계좌로 송금한 자금을 ○○○가 인출하여 간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대표 ○○○은 청구법인, ○○○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용을 보면, ○○○은 2001.9.21. 개업하여 ○○○에서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과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인공신장기의 가동일부터 5년간 소모품을 독점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인공신장실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청구법인이 선지급하면 소모품 단가에 포함시켜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은행 계좌로 송금한 220,000천원이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 대표 ○○○은행 계좌로 송금된 일련의 자금거래에 있어 ○○○ 대표 ○○○의 사유서 및 ○○○의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이 ○○○의 인공신장실 인테리어공사를 실지 시공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의 인공신장실 인테리어공사를 실지 시공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 같은 날 ○○○ 측에 송금된 것은 ○○○의 인공신장실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 측에 공사비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대여한 공사비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에 공급할 소모품 단가에 포함하여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 인공신장실 인테리어공사의 발주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