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추가고지한 가산세는 당초 고지건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정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추가고지한 가산세는 당초 고지건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정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대 간의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나, 세대 간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주된 것이고,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한 과세제도로 양자가 서로 다른 조세가 아니며,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제도와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제도의 핵심은 동일한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의 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지 재차 증여시마다 그리고 상속시에 중복·누적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96누15862., 1997.7.2.5.)에 납세자가 당초 증여세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이후 상속세 신고시 자동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다면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1) 분할증여 및 사망 전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2)사망시에 일시적으로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양 방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신고의무를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역시 동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주장대로 재차증여시와 상속시 사전증여재산분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재산의 무상이전 방법만을 달리하면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가 서로 다른 결과가 초래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현행 어떤 세법에서도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바가 없고, 처분청은 종전 과세관행과 해석에 따라 과세하고, 청구인들이 납부까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이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급하여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넓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 및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 규정의 취지상 하나의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의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재차증여 및 사전증여재산합산신고 누락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예규 (재산세제과-1548, 2007.12.24.)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중480, 2008.11.19.외 다수 같은 뜻임)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2008.8.8. 쟁점가산세를 제외하고 본세 과세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과세자문결정내용에 따라 고지세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2009.5.28. 과세자문 회신결과에 따라 2009.12.10.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고지하였는바, 이는조사사무처리규정제34조 제4항 조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 쟁점자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종결하고, 자문신청한 사항을 그 결과의 통지를 받는 때에 종결할 수 있다에 따라 부분종결한 건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과세금지 원칙과는 무관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도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은 새로운 세법인 해석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면1팀-166, 2005.2.2.), 쟁점 가산세는 과세기준자문 신청당시 다수의 상반된 해석과 심판례가 있었고, 청구인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추후 과세기준자문 신청결과에 따라 추가 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 청구인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10,139,016,479원을 사전 증여하였음에도, 청구인 등이 각 증여일자별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 하고, 재차증여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아니하였는바, 2008.7.25. 청구인에 대한 재차증여시 합산누락과 상속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쟁점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13,311,185,199원으로 하여 2008.8.8.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958,715,650원,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 5,960,어0,어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9.12.11. 과세기준자문결과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 및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 규정의 취지상 하나의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의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재차증여 및 사전증여재산합산신고 누락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 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8중480, 2008.11.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전 과세관행과 해석에 따라 과세한 후, 조세심판원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이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급하여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넓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 경정] 제1항에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 과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새로운 세법에 대한 해석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 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가산세는 과세기준자문 신청당시 다수의 상반된 해석과 심판례가 있었고, 청구인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추가 고지한 본 건은 당초고지 건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정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므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